히포크라테스선서(OathofHippocrates)
<히포크라테스B.C6세기-A.D1세기>
의성(醫聖)으로불리는그리스의사’히포크라테스’에의해서기원전6세기에서기원후1세기에걸쳐쓰여졌을것으로보는이선서는가장오래되고대표적인의학윤리문서의하나이다.오늘날은원문보다이를조금씩수정한약식선서가많이읽히고있다.우리나라에서의과대학졸업시쓰이는다음선서문도사실은원문을크게변형한’제네바’선언문이다.
이제의업에종사할허락을받음에
나의생애를인류봉사에바칠것을엄숙히서약하노라.
나의은사에게대하여존경과감사를드리겠노라.
나의양심과품위를가지고의술을베풀겠노라.
나는환자의건강과생명을첫째로생각하겠노라.
나는환자가나에게알려준모든것에대하여비밀을지키겠노라.
나는의업의고귀한전통과명예를유지하겠노라.
나는동업자를형제처럼여기겠노라.
나는인종,종교,국적,정당관계도는사회적지위여하를초월하여오직환자에대한나의의무를지키겠노라.
나는인간의생명을그수태된때로부터더없이존중하겠노라.
나는비록위협을당할지라도나의지식을안도에어긋나게쓰지않겠노라.
나는자유의사로서나의명예를걸고위의서약을하노라
TheHippocraticOath(ModernVersion)
ISWEARinthepresenceoftheAlmightyandbeforemyfamily,myteachersandmypeersthataccordingtomyabilityandjudgmentIwillkeepthisOathandStipulation.
TORECKONallwhohavetaughtmethisartequallydeartomeasmyparentsandinthesamespiritanddedicationtoimpartaknowledgeoftheartofmedicinetoothers.Iwillcontinuewithdiligencetokeepabreastofadvancesinmedicine.Iwilltreatwithoutexceptionallwhoseekmyministrations,solongasthetreatmentofothersisnotcompromisedthereby,andIwillseekthecounselofparticularlyskilledphysicianswhereindicatedforthebenefitofmypatient.
IWILLFOLLOWthatmethodoftreatmentwhichaccordingtomyabilityandjudgment,Iconsiderforthebenefitofmypatientandabstainfromwhateverisharmfulormischievous.Iwillneitherprescribenoradministeralethaldoseofmedicinetoanypatientevenifaskednorcounselanysuchthingnorperformtheutmostrespectforeveryhumanlifefromfertilizationtonaturaldeathandrejectabortionthatdeliberatelytakesauniquehumanlife.
WITHPURITY,HOLINESSANDBENEFICENCEIwillpassmylifeandpracticemyart.Exceptfortheprudencorrectionofanimminentdanger,Iwillneithertreatanypatientnorcarryoutanyresearchonanyhumanbeingwithoutthevalidinformedconsentofthesubjectortheappropriatelegalprotectorthereof,understandingthatresearchmusthaveasitspurposethefurtheranceofthehealthofthatindividual.IntowhateverpatientsettingIenter,Iwillgoforthebenefitofthesickandwillabstainfromeveryvoluntaryactofmischieforcorruptionandfurtherfromtheseductionofanypatient.
WHATEVERINCONNECTIONwithmyprofessionalpracticeornotinconnectionwithitImayseeorhearinthelivesofmypatientswhichoughtnotbespokenabroad,Iwillnotdivulge,reckoningthatallsuchshouldbekeptsecret.
WHILEICONTINUEtokeepthisOathunviolatedmayitbegrantedtometoenjoylifeandthepracticeoftheartandscienceofmedicinewiththeblessingoftheAlmightyandrespectedbymypeersandsociety,butshouldItrespassandviolatethisOath,maythereversebymylot
제네바선언(DeclationofGeneva)
<세계의학총회,1948>
이헌장은1948년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세계의학협회총회에서채택되고1968년시드니에서개최된제22차세계의학협회에서개정된것으로의학이추구하는인간적인목표에대한의사들의공헌을표현한헌장이다.이것은특히이헌장이발표되기직전에행해졌던나치의의학적인범죄라는측면에서도중요한헌장이었다.
이제네바헌장은현시대와잘맞지않는히포크라테스선서를현대화시키기위하여시도된것이다.
의업에종사할한일원으로서받아들여지는이시간에나는
나의일생을전인류에대한봉사에공헌할것을엄숙히선서한다.
나는스승에대하여당신이당연히받아야할존경과감사를드리겠다.
나는나의의업을수행함에있어서양심과권위를가지고행하겠다.
내환자의건강은나의최대의관심사이다.
나는환자의비밀을말하지않겠으며환자가사망한후라고하여도그에관한비밀을말하지않겠다.
나는모든최선을다하여의업의명예롭고숭고한전통을유지하겠다.]
나의동료들은나의형제와같다.
나는환자의종교나,국적이나,종족이나,정당이나,사회적지위등에관계없이그들에대한나의의무를다하겠다.
나는인간이수태된그대부터인간생명에대하여최상의존경을바치겠으며어떠한위협이온다하더라도인류애에위배되는의술을행하지않겠다.
나는자유로이,그리고내명예를걸고이약속을한다.
국제의사윤리헌장(InternationalCodeofMedicalEthics)
<세계의학총회,1949>
이헌장은1949년10월런던에서열린제3차세계의학혀회에서채택된것으로윤리적인의료행위에관한가장기본적인원칙들을다루고있다.
이헌장은1948년의제네바선언을포함하여많은국가들이제정한의료윤리헌장들이발표된후만들어졌다.다른모든헌장과는달리여기에서비윤리적인행위라든가법적인시술등은구체적으로언급되어있지않다.처음에만들어졌던초안에는치료적유산이포함되었으나논란의여지가많았으므로이헌장이채택될당시에삭제되었다.
전반적인의사의의무
의사는항상최고수준의전문적인능력을가지고있어야한다.
의사는그의업을수행함에있어서이윤추구에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
아래에열거된사항들은비윤리적인행위로간주될것이다.
첫재,국가적인차원에서의료윤리가인정한광고를제외한모든종류의자신에대한광고
둘째,의사가독립적으로진료하지못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어느형태로든이진료에가담하는경우
셋째,의료행위후적합한보상외에다른금액을받는행위
환자의육체적인또는정신적인면을약화시킬수도있는환자에대한모든행위나조언들은온전히환자에게이익이있을대에만사용하여야한다.
의료에관한새로운발견이나치료방법의발견등을실제적으로적용할경우의사는상당한주의를기울어야한다.
의사는자신이직접진단을내린환자에대하여만진단서를발급할수있다.
환자에대한의사의의무
의사는항상인간생명을그수태시부터보호해야한다는생각을가져야한다.치료적인유산이라해도의사의양심과국가법이허용할때에만사용되어져야한다.
의사는환자를치료함에있어서자신의모든지식과기술을동원해서성심껏해야하며자기능력밖의일은동료전문가의도움을받아야한다.
의사는환자에관하여알고있는것에대하여가지고있는신뢰때문이기도하다.
의사는응급의상황이벌어졌을경우인도적인견지에서응급조치를행하여야한다.
의사상호간의의무
의사는동료들에대하여자신을대하듯이대하여야한다.
의사는동료의사의환자를자신에게오도록유혹하여서는안된다.
의사는항상1948년의제네바선언을준수해야한다.
국제간호윤리규약(InternationalCodeofNursingEthics)
<국제간호협회,1953년제정,1965년개정>
간호사의기본책임은그보호아래맡겨진각사람의생명을보전하고고통을덜어주며건강을유지하고증진하도록도와주는일이다.전문간호직을통하여인류애를실천하고봉사는간호사는양심적이고진실한행동으로직업윤리를앙양함으로써사회정의실현을추구한다.
간호사는면허소지자로서의자격과권리에따르는도의적책임과의무를다하기위하여다음의윤리강령을존중하고준수한다.그외에세부적인윤리문제에관해서는각자의올바른철학과직업적양식으로써결정한다.
1.간호사는국제간호윤리규약과제네바협정에서밝혀진적십자원칙을따른다.
2.간호사는민주국민의정신으로지역사회인이건강을위하여일하며국가비상시에대비하는자세를갖춘다.
3.간호사는받은바간호교육이인류복지에공헌할것을확신하며계속적인수련으로자질,향상에노력한다.
4.간호사는의료보건팀의요원으로질병의예방과퇴치에힘쓰며개인,가정,국가및국제사회의발전을위하여활동한다.
5.간호사는환자의인종·성별·사상·종교·빈부또는사회적지위를초월하여간소한다.
6.간호사는환자와그가족의인격을존중하여성시하게대하며직업상알게된그들의비밀을굳게지킨다.
7.간호사는간호행위실시에있어서높은수준의지식과기술을적용하며비윤리적인행위에는참여를거부한다.
8.간호사는업무의한계를분명히알고행하므로다른전문직의영역을침해하지않는다.
9.간호사는의사의처방을명확하게이해하고바로행하며처방이잘못된줄알고는실시하지않는다.
10.간호사는관찰한증상과실시한내용을사실그대로정직하고정확하게기록하고보고한다.
11.간호사는업무와관련된모든사람들과원만한관계를유지하며윤리적인기풍을조성한다.
12.간호사는공·사를확실히구별하여공적인시간과물자를사사롭게쓰지않는다.
13.간호사는약속한근무기간을엄수하여정당한보수만을받는다.
14.간호사는사행활을건전하게영위하며외모와행동을단정히하고전문직업인으로서의긍지를높인다.
15.간호사는자치활동에참여하여각자의직업적발전과권익확장을위해힘쓰며간호사업수준향상에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