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들의 발언에는 신중함이 따라야

총리였던정운찬동반성장위원장과이건희삼성전자회장이초과이익공유제에대하여설절을벌리더니이제는어느정도진화된모습이다.


초과이익공유제란대기업이예상보다많은이익을내는경우이의일부를중소협력사에나눠주게한다는것이다.얼마나중소협력사에나누어줄것인지는대기업이자율적으로결정하게한다고되어있지만참여도를동반성장지수에반영한다고하니실질적으로는자율과는거리가멀게운영될것으로보인다.또한포퓰리즘적정책이란생각이강하게느껴졌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목표는타당하지만이를달성하는방법론으로제시된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등의개념이적절한지는의문이다.이들방법론상의부적절성은이들도시와관련해극히지지부진하게진행되고있는작금의상황을보면쉽게알수있다.초과이익공유제도같은맥락이다.

동반성장이라는목표는타당할수있지만초과이익공유제는이목표를달성하는적절한방법이아니며유효성을담보하기도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초과이익이라는것부터가애매모호한개념이다.연초에예상했던것보다많은이익이나면이를초과이익이라고간주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이익산출에관한매뉴얼이있는것도아니고,초과이익공유제가있는경우와없는경우연초에예상하는이익의수준자체도다를수밖에없을터인데무슨수로초과이익을계산할수있을지궁금하다.각대기업들의초과이익규모를동반성장위원회가묵시적으로결정해강요하는사태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아보인다.


설사초과이익규모를결정하고이를합리적으로중소협력업체에나눠주는메커니즘을만들수있다해도이제도의내재적결함은사라지지않는다.예상보다많이발생한초과이익을중소협력업체에나누어준다면예상보다이익이적게나거나손실이난경우에는중소협력업체가이를메워줘야하는가.답변은물론전혀그렇지않을것이다..


소신적으로말하는것도때로는인기를위한정략적발언으로느껴지는수가종종있기에리더위치에있는분들의발언은신중하여야할것이다.


이것과는차원을달리하겠지만이스람채권법을자기들생각과다르게처리할때는대통령하야운동을하겠다느니또는일본의지진을하나님의경고라하는조용기목사의말씀이설사맞는다해도그것의파장을알고나하는지공인의입장으로생각하면낙제점이하라는생각을떨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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