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한 사람 들

오늘신문에전교조가곽노현시울시교육감에대한1심법원의벌금3000만원선고에대해곽교육감의업무복귀를환영한다고했다.유죄판결을안타깝게생각하며최종심의에서선의가인정되기를바란다는논평을냈다고했다.


그가업무에복귀하자마자한일이서울시교육청이학생인권조례안재의요구를철회하는결정부터했다.


전교조의논평을보면서제정신야?하는생각과딱한그논평하나만으로도그들의조직은잘못된조직이란생각이머리에되새겨졌다.


2009년3월공정택서울시교육감의2억원재산신고누락혐의에대해1심법원벌금150만원에대해자리보전에욕심을낸다면인면수심이라했던것이곽노현교육감의1심법원벌금3000만원에대해서는선의로봐주기를바란다는논평은너무나대조적이다.

같은내용의죄라도자기들의편이아닌사람은자격이없다며발로밟아버리며자기편인사람에게는그보다더크고무거운죄를지었어도교육감의업무을볼수있도록잘봐달라는마음이있는사람은이미선생님자격이상실되었다..


또한업무에복귀하며한것이학생인권재의요구를철회하는것이과연공인으로서자격이있는가?교육감은법적인자격이중요한것이아니라도덕적자격이더중요하다.130만학생의사표가되어야하기때문이다.


그래도우리모두에게공통점이있다면딱한사람들이다.그들은정신이나간사람들이란생각에딱한사람들이고이들에게교육을맡기는우리조차딱한사람들이란생각이기에………

2012년1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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