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지요?

내용증명을작성하려는데어떻게해야하지요?

일반적으로내용증명이라하면무조건겁부터내어발송인측입장에서는내용증명을작성하는것조차도꽤애를쓰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물론우여곡절끝에내용증명을작성하여수신인에게보냈더라도수신인이내용증명을무시하여버리던지또는명백히내용증명의청구에이의를표한다면그이후에는또어떻게해야하는지…정말첩첩산중이아닐수없습니다.

이렇듯내용증명은그것이무엇인지알기전에는발송인이나수신인모두에게큰부담이아닐수없습니다.이제내용증명,타인에게부탁하지말고직접작성해보세요.또한그후속조치에대하여도충분한대비가있어야겠지요.아래내용증명에대한정보를익히고나면결코내용증명을작성하는데어려움이있지는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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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방법및발송절차 내용증명이란? (1)내용증명의의미와기능
①내용증명의의미:내용증명이란우편물의특수한취급제도의하나로서우체국장이공적인입장에서당해우편물의내용을등본에의하여증명하는제도를말합니다. 문서작성의방법 (1)제목
제목은내용증명을보내는목적이나타나도록임의로정하면됩니다.통고서,최고서,
또는반환청구서,독촉장등적당한제목을표시하면될것입니다. 주의사항 (1)간인:서면이여러장인경우에는반드시간인을하도록하십시오.간인이란서류와
서류사이에날인하여서류가이어져있슴을표시하는수단입니다. 내용증명그후의조치 일반적으로내용증명은발신인이자신의침해받은권리를회복하기위하여상대방인수신인에게일정한행위를요구하는서면입니다.그러나내용증명은그자체가강제력이있는것이아니므로수신인이이를수령하고도발신인에대하여답변하지않거나또는발신인의요구에응하지않을것을명백히한다면결국발신인은강제력을얻기위하여소송등그후속절차를밟아야만할것입니다. 후속조치서비스란내용증명을통하여상대방에게법적조치통고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상대방이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결국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자신의권리구제를도모하여야하는바,법률전문가의도움없이자신이직접소송하는것을어려워하거나또는변호사등법률전문가에게사건처리전과정을의뢰하는것이경제적으로부담스러운분들을위하여마련한서비스입니다. 아래서식유형을클릭하시면,해당내용증명의유형별후속조치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유형별내용증명그후의조치 돈을받을사람이돈을갚아야할사람에게돈을달라고독촉하는경우에보내는서면입니다. 임차인이계약기간만료등으로인하여임대인에게보증금을반환하여달라고독촉하는경우에보내는서면입니다. 피해자가가해자에게손해를배상하라고독촉하는경우에보내는서면입니다. 퇴직자가미지급받은임금또는퇴직금을회사에대하여지급청구하는경우에보내는서면입니다. 물건을판사람이산사람에게물건의대금을지급하라고독촉하는경우에보내는서면입니다. 매매계약후계약의취소등으로인하여이미지불한물건값을돌려달라고청구하는경우매수인이매도인에게보내는서면입니다. 집주인이세입자에게밀린월세를지급하라고독촉하는경우보내는서면입니다. 부동산매수인이매도인인소유자에대하여등기를이전하여달라고청구하는경우보내는서면입니다. 부동산소유자가자신의부동산을불법점유하거나또는점유할권원이있다고하여도그지상에불법으로건축을하는등의경우점유자에게부동산의인도또는건물의철거를구하는경우보내는서면입니다. 돈을갚으라고독촉하는사람에대하여돈을갚을의무가없다는주장을하는경우에보내는서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