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

2018평창동계올림픽과연계하여관광·문화·주거·산업기능이융·복합된‘올림픽명품도시’조성을목표로정부가야심차게준비해온평창동계올림픽특구가본격개발될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진룡,이하문체부)는1월10일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제2차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이하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특구종합계획(이하특구종합계획)이최종승인되었다고발표했다.

이날정부가승인한평창동계올림픽특구는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하대회지원특별법)에근거하고있다.특구는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를지원하고대회이후에도개최도시의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추진하기위해지정되는것으로서,올림픽이개최되는평창과강릉,정선일원에서27.4㎢규모(여의도면적2.9㎢의9.5배)로추진된다.특구사업은관광개발과진흥,올림픽지원,주거·도시경관,교통·생활인프라부문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향후20년간총3조3,063억원의사업비가투입될계획이다.

정부는2년가까이준비한특구지정이완료됨에따라이제는사업자지정과실시계획의수립및승인등,특구개발을위한후속조치에행정력을집중하여올림픽개최전에1단계사업을마무리할계획이다.또한특구종합계획이대회종료이후2032년까지지속되는장기계획인만큼오늘승인된특구사업이외에도범정부차원에서올림픽관련신규사업을개발하고원활한민간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강원도(도지사최문순)는특구종합계획을승인하기전에일어날수도있는지가상승및투기를방지하기위해설정했던대회직접시설과특구를제외한지역에대한‘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설정해제절차를신속히추진하여경기장건설과특구조성등의동계올림픽준비로재산권행사의제한을감내해온지역주민의고통을덜어줄후속조치도강구하겠다고밝혔다.

문체부는이번지원위원회를통해대회지원체계를다시점검하는계기를마련하는한편,평창동계올림픽이단순한일회성경기에그치지않고,개최지역및국가의발전을견인할수있는,문화와관광이함께복합된대회가될수있도록전략을세워추진해나갈방침이다.문체부는이번소치동계올림픽이끝나는대로평창동계올림픽준비체제로완전히전환하여본격적인대회준비에박차를가할예정이다.

위원장인정홍원국무총리는‘특구종합계획은4년앞으로다가온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뿐만아니라,이후의지속적인지역발전및문화융성으로이어지도록해야한다’고강조하며,‘조직위원회와강원도를중심으로각종시설과특구개발,대회마케팅등을본격적으로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또한‘관계부처도경기장설계단계부터사후활용방안등을면밀히검토,보완하고,범정부적인관심과지원·협업을통해국가적큰행사를성공적으로치를수있도록최선을다하라’고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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