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진룡)는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프로스포츠경기인축구,야구,농구,
골프에한해서만승부조작등의부정행위를금했으나,지난2013년12월31일운동경기에서의승부
조작등과같은부정행위의금지대상을확대하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함에
따라이제는대한체육회나대한장애인체육회에가맹된법인이나단체또는문체부장관이지정하는프로스포츠단체에선수로등록된자들이행하는모든운동경기활동(전문체육이라고함)에서의부정
행위가금지된다고16일밝혔다.
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을보면전문체육에해당하는운동경기의선수,감독,코치,심판및경기
단체의임직원은운동경기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받거나요구
또는약속하거나,제3자에게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요구또는약속
하여서는아니되며이를위반한경우에는5~7년이하의징역이나5~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다만,초‧중등학교학생선수의경우승부조작의주도가능성이낮은점등을감안하여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의학생선수는벌칙에서제외된다는전문체육전반에대한승부조작등의부정행위를금지하도록하여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및경기단체임직원등의공정한체육활동을도모하고자하려는것이다.
이개정안은공포후6개월후(2014년7월예정)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