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주민등록번호에대한무단수집이나활용을할수없는’개인정보보호법’이7일부터본격시행된다.새롭게시행되는개인정보보호법에는주민등록번호를무단으로수집하거나이용하면안되도록돼있고,이미보유한주민등록번호를다른3자에게제공하는것도원칙적으로금지된다.다만주민등록번호수집에대한개별법령에구체적인근거가있는경우와생명·신체·재산상이익을위해긴급히필요한경우에는허용된다.

주민번호를불법으로수집하거나활용하다가적발되면1차에는600만원,2차1천200만원에이어3차에2천4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주민번호는지난46년동안개인간계약체결은물론민간·공공서비스의신청과구직,회원등록등에다양하게활용되어왔지만이제부터는개인정보에해당하는주민번호를마음대로수집할수없고주민번호대신마이핀등다른방법을활용해야한다.

주민번호수집·이용법정주의가시행되면서개인신용도조회,회사직원인사관리·급여지급,통신서비스가입,기부금영수증발급,수도·통신·난방요금감면대상확인,부동산계약때에는주민번호를수집할수있다.이밖에도병원진료과정이나진단서의발급,약국내의약품조제시에는의료법과약사법등에따라주민번호를수집·활용할수있다.그리고현금대신수표를사용할때에는주민등록증을제시하며본인을확인하는경우도주민번호수집활용금지규정의적용을받지않아활용이가능하다.이렇게일부주민번호수집·활용이허용되는경우도있지만전반적으로는주민번호수집이금지되기때문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특히회사에입사하기위해입사원서를받을때주민번호를요구할수없고,렌털·할부대금자동이체신청이나렌터카이용고객범칙금통보할때에도대체수단을활용해야하며,병원에서도진료과정이아닌단순예약때에는주민번호를이용할수없도록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