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의와 국익을 고려치 않는 국적기 항공사들의 분쟁해결

<알림>이글은지난여름8월31일,한국-터키항공협정회담즈음올려졌던것으로이번에또회담이결렬되어재구성하여올리는글입니다.

설날연휴동안신문을보지못해서인터넷에서뉴스를검색하니지난주터키의이스탄불에서열린한국-터키항공협정이또결렬되었다는뉴스가눈에띄었습니다.이협정은대항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이해관계의득실을떠나국익에중요한협정이기에관심을끌고있었던것으로특히터키교민들의숙원이기도한것이었습니다.

이에따라이스탄불노선에서아시아나항공의codeshare취항을그대로유지하고대한항공을추가로취항시키려는한국정부의노력은무산되었고이젠<한국가한항공사>의협정에따라이스탄불운항권을대한항공에넘겨줄지아시아나의codeshare취항을지켜줄지선택을해야할막다른골목에몰리게된것입니다.

<인천공항홈페이지에서검색한이스탄불발인천행항공편의도착안내>

-모두세편으로나와있지만실제로는아시아나항공의OZ554편은터키항공TK090편의좌석일부를넘겨받아판매한것으로OZ554편승객의항공권은아시아나이름으로아시아나항공편이름이기록된것이지만실제는터키항공의TK090편을타고온것이다.

-대한항공KE6956편은대한항공이국제선에서사용하는세자리숫자가아니라네자리라는것은정기항공편이아니고터키정부당국의임시허가를받아운항되는전세기편이란것을알수있다.

(터키당국에서대한항공의전세기허가조건으로터키에서는영업을하지못하게되어있을것으로생각되며따라서터키교민들은한국에들어올때에대한항공을이용할수없게된다.)

대한항공의국제선FlightNumber는보통3자리숫자로구성되어있습니다.

KE001편은서울에서도쿄경유L.A.행

KE081편은서울에서뉴욕행

KE651편은서울에서방콕행

그리고국내선은네자리로되어있습니다.부산행은KE1101부터,제주행은KE1201부터……

그런데터키행대한항공의FlightNumber는KE6955,KE6956로네자리숫자입니다.이것은이비행기가정규노선이아니란것을의미하는것같습니다.대한항공의도쿄행비행기도인천공항출발이아닌김포발하네다행은KE6707편으로네자리입니다.대한항공에서운항하는국제선비행기편명중에서네자리수는모두정기항공편이아니란것을의미합니다.

즉상황에따라서양국정부의협의하에임시로운항허가를내주는것이나아니면정기편처럼정해진운항일정을갖고있지만정규노선허가를받지않은상태에서전세기형태로운항되는것이이에해당되는것같습니다.

그러면전세기형태라는것은어떤의미가있을까요?

전세기라는것은자유로운경쟁이보장되는영업권을전제로하는정기항공편과는달리임시로운항되는정기편외의부정기편이지만전세기운항조건이정기노선과는달리여러가지제한이있을수있다는것입니다.아마터키교민들의항의를보면터키정부는대한항공이터키국내에서는영업을하지않는다는조건의임시취항허가를내준것으로보입니다.

예를들자면한국에서대한항공의이스탄불왕복항공권을구입하면터키를여행하고귀국하는것은가능하지만,터키에서출발하여한국을여행하고터키로돌아오는항공권을터키에서판매할수있는권리가없어서터키의교민들은대한항공을이용할수가없게되는것입니다.

국제선의운항허가절차는취항지양쪽국가의항공협정에의해서복잡하게결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당연히국가간의항공협정을체결할때에는자기나라의항공사에유리하게,또는불리하지않게서로의조건을따져가며결정하게된다고합니다.

<터키의유명한관광지파묵칼레,석회암온천지대>

터키노선이그렇습니다.

터키에는국제선항공사가터키항공뿐이지만우리나라처럼복수민항인경우두항공사모두터키에취항하게되면터키의입장에서는자기항공사의경쟁이불리하기때문에터키도한항공사,한국측도한항공사만취항하는조건으로항공협정을맺었을것입니다.

그런데한국정부당국은후발항공사육성차원에서터키노선운항권을아시아나한테배정한것이죠.지금아시아나가계속취항하고있으면별문제는없습니다.대한항공측에서는불만이있겠지만터키교민의승객의입장에서는국적기를탈수있으니말이죠.

<사진-이스탄불-서울노선에운항하고있는터키항공의270인승A340기종>

-아시아나항공은이비행기의좌석55석을빌려서아시아나이름으로항공권을판매하고있다.>

그런데IMF외환위기때에아시아나항공은승객감소를이유로서울-이스탄불노선을취소하고그대신CODESHARE라는형태로터키항공의좌석을일부양도받아서아시아나항공사의이름으로비행기표를팔고있습니다.바로터키교민들의불만이이것인것같습니다.국적기항공사에서국적기를이용하려고아시아나비행기표를샀지만막상탑승하는비행기는아시아나비행기가아닌터키항공이되는데여기에서불만이쌓인것같습니다.그불만은터키항공의서비스나승무원에대한개인적인차원의불만일수도있지만교민으로서조국을사랑하는의미의애국심에서우러나온국가적인차원의불만일수도있는것입니다.

제가알기에는대한항공의터키취항에는두가지걸림돌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터키측입장에서는대한항공이취항하게되면강력한경쟁자가생기가되는것이기때문에꺼리게됩니다.아무래도유럽노선이많은대한항공이취항하면유럽여행의출발지,도착지에대한선택이많아지게되어터키만을여행하는관광객뿐만아니라유럽이나이집트,이스라엘등중동을여행하는승객들의선호도가급격히대한항공으로쏠리게되기때문입니다.

<서울-이스탄불노선에취항하고있는대한항공의290석A330기종>

-한국-터키항공협정에묶여터키국내에서영업을할수없는전세기형태로한국에서출발한승객들만태우고돌아올수밖에없어터키교민들은대한항공을이용할수없다.>

또한가지이유는아시아나항공이터키항공의좌석일부를맡아서판매해주기때문입니다.따라서아시아나항공이판매하는수익도계약조건에따라상당액이터키항공의수입이되는것이니지금은비록항공협정에따라양쪽에서한항공사가취항한다고해도독점인것이나마찬가지일것입니다.

이런상황에서당연히터키정부는터키의이익을위해양국에서한항공사만취항허가를내준다는조건을내세워아시아나가비록CODESHARE형식으로비행기표를판매하고있기에대한항공의정식취항허가를내줄수없다는이유를내세우고있는것입니다.

우리나라의경우는직접적인이해당사가가있기에더욱복잡합니다.우선아시아나는당장수익문제때문에이스탄불노선에자기비행기를띄우지는못하는것같습니다.우선승객확보가걱정이될수도있겠고대한항공에비해비행기가상대적으로모자라는이유도있을것입니다.즉더확실한수입원이되는노선에서비행기를빼돌려불확실한노선에투입할수없는노릇이기때문일지도모르겠습니다.

어쨋든아시아나입장에서는이미보유한노선운항권을앞으로상황이좋아지면재취항할것을대비하여노선운항권을취소하면당장대한항공이달라들것이니붙들고싶은것은당연한일이랍니다.따라서자신들이보유한이스탄불취항권을터키항공의자리를빌리면서노선취소가아니라는궁색한변명을늘어놓고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우리나라정부당국의얘기는?

글쎄요,아직애매한것같습니다.

항상그랬듯이말입니다.

여기서잠깐제기억을가다듬어아시아나항공의출범을얘기해보죠.그당시명분은대한항공은중장거리노선위주로,아시아나는아시아를위주로중단거리노선을육성하여두항공사가국제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역할분담을한다는그럴듯한얘기도나왔습니다.

아마그런시각에서항공사이름도아시아나라고결정한것이아닌지모르겠습니다.물론대한항공이대한민국에만취항하는게아니라전세계를취항하는만큼아시아나항공이아시아만취항하라는법은없겠습니다만……결국은아시아나항공은아시아라는장벽을넘어미국과유럽의장거리노선까지확보하게되었습니다.

그럼이제는국가적인차원에서얘기를풀어가보죠.

요즘항공사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서로의약점을보강하기위해항공사간의동맹을맺고업무를제휴하며그것마저도모자라서CODESHARE라는항공기의공유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우선이문제의정확한이해를돕기위해CODESHARE에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CODESHARE란한비행기를가지고두항공사가공유하는제도입니다.즉항공사들끼리협정을맺어서서로상대방비행기좌석의일부를넘겨받아자기비행기처럼좌석을판매하는제도입니다.요즘인천공항에친지를마중나가게되는분들은비행기도착안내판을보면같은시간에같은도시에서출발한비행기가동시에도착하게되는것을보시게됩니다.이것은두대의비행기가동시에운항된것이아니라한비행기를두항공사의이름으로운항된것을의미하게됩니다.그리고실제이용되는비행기가소속된항공사를MASTER항공,그리고비행기좌석을빌리는항공사를SLAVE항공사라고합니다.

CODESHARE는일방적인것과쌍방적용되는것이있습니다.예를들어아시아나항공은이스탄불노선만아니라방콕노선에도타이항공과CODESHARE협정을맺어운항하고있습니다.이것은아시아나항공도타이항공의일부항공편의좌석을할당받아서아시아나이름으로판매하고,반대급부로타이항공도아시아나의일부항공편의좌석을할당받아타이항공의이름으로판매하고있습니다.서로MASTER도되고SLAVE도되는것입니다.이런CODESHARE협정은서로의영업이익에증대를가져올수있으니국가차원에서도손해는아닌것같습니다.

그러나이스탄불노선처럼일방적인CODESHARE노선의경우는다릅니다.오늘아침뉴스를보니우리나라의외환보유고는사상최대인지는몰라도관광수지적자는지난달최고를기록하였다고합니다.일방적인CODESHARE가많을수록여행수지적자는커질수밖에없는것이죠.

예를들어우리가터키여행을하면서국적기를탄답시고아시아나항공을이용한다고생각해보죠.아시아나항공기가직접운항되면아시아나에지불한항공료는전액그대로아시아나항공의수입이되어국내에남게되는것이지만,지금은CODESHARE형태로터키항공을이용하게되므로아시아나항공은터키항공측에사전에계약된조건에의해일정액을터키항공에지불해야하는것이되므로국적항공기를탑승했음에도불구하고외화유출이발생하게되는것입니다.

결국은아시아나항공이타이항공과맺은CODESHARE항공편은동등하게서로를이용하는것으로승객들한테도항공편선택의범위가넓어져좋은일이지만,아시아나항공이터키항공과맺은이스탄불노선의CODESHARE는두항공사가대등한위치가아닌아시아나항공은터키항공의판매대리점역할에불과할따름인것이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승객의입장에서생각해보겠습니다.비지니스로여행하는승객의입장에서단순왕복만하는경우는항공사의선택이간단합니다.운항날자와요금만비교하면됩니다.하지만여러도시를다녀야하는일반관광객들의입장에서는주변에같은항공사가취항하는노선이많을수록선택범위는넓어지는것입니다.

지금새롭게떠오르는관광지인터키나이집트를여행하려면터키항공을이용하면이스탄불에도착하여서이집트나이스라엘을여행하고다시귀국하기위해이스탄불로와서서울행항공기를타게됩니다.그러나카이로에취항하고있는대항항공이이스탄불에취항한다면카이로로들어가서이집트와이스라엘을거쳐터키를여행을마친후귀국하기위해다시카이로로돌아갈필요없이이스탄불에서귀국하는편리한일정이가능하게되는것입니다.

물론유럽을여행할때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이스탄불에서시작한여행을대한항공이취항하는다른유럽도시즉취리히,로마,파리,프랑크푸르트등에서여행을마치고그곳에서직접서울행비행기를탈수있는것입니다.

저는아시아나항공이나대한항공이나어느특정항공사의입장을두둔할생각은없습니다.오늘카페에글을올리신터키교민께서도꼭대한항공을타야만하겠다는말씀이아니었습니다.아시아나가예전처럼재취항하든지,아니면이스탄불취항허가를대한항공에내주든지태극마크가달린우리나라비행기를탈수있도록해달라는호소였습니다.

제입장에서는"궁색한변명"이란표현을쓰며아시아나항공의주장에동의를하지않았지만어차피항공회사라는것이영리를추구하는기업인만큼제가아시아나항공의담당자라고해도개인적은판단과는달리회사의이익을위해서는똑같은이유를내세우며아시아나의권리를지키려고했을것입니다.

하지만기업들의이해관계가얽힌문제에서어차피중재를할당사자는정부당국인것같습니다.정부당국은기업과달리국익과국민의권리와이익을보호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기업들이자사의이익을위해서내놓은상반된주장을이젠정부에서국가의이익을위해,국민의이익을위한결정을내려야할것같습니다.

지난여름한국-터키항공협정이결렬되자건교부장관은다음협상에서도해결을보지않으면국익을위한결단을내리겠다고약속을하였습니다.

이제정부에서어떤결정을내릴지궁금합니다.

그리고서울-파리노선에서아시아나항공과대한항공이입장을바꿔서또한번붙게될것같습니다.이미서울-파리노선을30년동안운항하고있는대한항공에뒤이어아시아나항공이취항하려고하는데대한항공이취항하고있으니아시아나항공의취항을승인할수없다고할지,아니면아시아나항공이취항할수있도록프랑스측의양보를얻어낼지그결과가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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