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승차금지

[원문]유아,카시트안앉히면과태료3만원

우리나라기업인들이기업을하기어려운이유중의하나가각종규제가많다고하여규제공화국이란별명을갖게되었습니다.과연규제공화국다운일이또하나벌어졌습니다.6월달부터는6세미만의어린이들을자동차에태울때에유아용시트를설치하지앉고탑승시키면과태료로3만원을부과한다는법이시행된다고합니다.

물론좋은뜻인줄은이해합니다.예기치못한불의의사고에대처능력이떨어지는어린이들의귀한생명을보호하는데누가마다하겠습니까.그런데이런것까지일일히법으로묶어예외적인경우에대한배려를없이한다면어찌생활에여유를갖고살아갈수있겠습니까.

이런규제가현실적이지못하다는지적이나오자경찰은급히시민들의혼한을방지하기위해당분간단속에나서지는않을것이라고발표하였습니다.법을제정하였으면마땅히집행을해야하지또경찰임의대로봐주는것은또무엇입니까?

아무리좋은뜻이라고해도법이라는획일적인방법으로모든것을해결하려고하면어디숨을제대로쉴수가있겠습니까?

법에의지하여사회를이끌어나가는것은가장낙후적인것이라생각합니다.

<우리집꼬마녀석들,1989년>

앞으로출근길에유치원통학차를놓친아랫집꼬마를유치원까지태워다줄수가없을것같습니다.

이젠비오는날퇴근길에비를맞고아이를안고뛰어가는옆집애기엄마를발견해도모른채지나가야할것같습니다.

처남가족이집에놀러와서조카들이잠이들어도매정하게애를업고가라고보내야겠습니다.

자가용승용차에어린이를태울때유아용시트를강제조항으로한다면택시의경우는어떻게설명을하실지요?

이제야말로자가용이란말의뜻이정확히확립될것같습니다.

自家用!우리가족만사용하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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