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주년 3.1절입니다

태극기를게양합시다

우리나라발전과영광을기원합시다

똘건너흰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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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주석달기

게양시간:일출에서일몰까지–>밤에도,비가와도게양으로바뀜(?)

세탁:원칙적으론안된다..다만재사용이가능할땐세탁하여사용

집에서게양방법:밖에서보아서왼쪽에게양

아래는’태극기’로인터넷검색한것중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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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위키백과―우리모두의백과사전.

다른뜻에대해서는태극기(동음이의)문서를참조하십시오.

태극기

해군선수기(船首旗)(선미기(船尾旗)는태극기사용)

태극기(太極旗)는대한민국의국기로흰바탕의기위에태극문양을가운데에두고검은색의건·곤·감·리4괘가네귀에둘러싸고있다.최초의태극기는1882년8월9일특명전권대사이자수신사인박영효가옥색바탕에파란원을집어넣어만들었다고한다.


목차

    1유래 2도안과상징
      2.1사괘
    3제작방법 4올리는날[5]
      4.1국기게양과내림시간
    5주석과인용 6함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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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유래

1882년(고종19년)제물포조약의사후처리로수신사박영효일행이일본에파견되어갈때그들이편승한일본기선메이지마루(明治丸)선상(船上)에서고안하여사용하였다고알려져왔다.[1]국기문제가논의된때는이보다앞서강화도조약체결당시강화도회담에서이며,또한박영효이전에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도쓰였다.게다가이미군주를상징하는어기로서“태극팔괘도”가규장각에있었음이밝혀졌다.[2]

국왕을상징하는어기가아닌나라를상징하는국기를만들게된계기는청나라의마건충이쓴《조선책략》에서“조선이독립국이면국기를가져야한다”라는글과함께4개의발을가진용모양을제시해놓은데에서비롯된다.[3]고종이임금을뜻하는붉은바탕에관원을뜻하는푸른색과백성을뜻하는흰색을화합시킨동그라미를그려넣게하여군민일체를나타내려하였으나[2]일본제국의국기와비슷하다고하여,김홍집은“반홍반청의태극무늬로하고그둘레에조선8도를뜻하는팔괘를그리면일본국기와구분이될것”이라하여이후,1883년3월6일(고종20년음력1월27일)에당시‘조선국기’라불린태극기가국기로제정되었다.

1942년에는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최초로우리나라의국기를‘태극기’라고표현하기시작하였다.

1948년7월12일,대한민국의제헌국회에서태극기가국기로정식채택되었으며,대한민국정부수립후에‘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이만들어져태극기의제작,게양[4],취급의지침이되고있다.2007년1월,‘대한민국국기법’이제정되어국기의게양·관리법이나왔고,2007년7월부터시행하고있다.


[편집]도안과상징

태극기는《주역》계사상전(繫辭上傳)에서나와있는태극→양의(兩儀)→사상(四象)→팔괘(八卦)라는우주생성론을나타내는태극도라고할수있다.다만,조선의태극팔괘도는복희선천팔괘(伏羲先天八卦)가아닌문왕후천팔괘(文王後天八卦)이다.[2]

원이나타나는태극은만물을생성시키는근원을의미하며도교에서는태소(太素),탄드라밀지에서는카르마무드라라고하며사고의개입이없는순수하고완전한행위를의미하는무아전위(無我全爲)의우주일체가역동적으로움직이는것을상징한다.

원안의모양은음양양의를나타나고4괘는팔괘(八卦)를대표하는사정괘(四正卦)를나타내는것과동시에그하효(下爻)와중효(中爻)로태양(太陽)·소음(少陰)·소양(少陽)·태음(太陰)이라는사상(四象)도나타낸다.

[편집]사괘

구분 이름(卦名) 자연(卦象) 계절(季節) 방위(方位) 사덕(四德) 가정(家庭) 오행(五行) 의미 건(乾) 천(天,하늘) 춘(春,봄) 동(東) 인(仁) 부(父) 목(木) 정의 리(離) 일(日,해) 추(秋,가을) 남(南) 의(義) 중남[子] 금(金) 결실 감(坎) 월(月,달) 동(冬,겨울) 북(北) 지(智) 중녀[女] 수(水) 지혜 곤(坤) 지(地,땅) 하(夏,여름) 서(西) 예(禮) 모(母) 화(火) 생명력

사괘는본래팔괘중에서넷을선택한것인데,팔괘는중국에서삼황으로떠받들고있는태호복희가만든것이다.사마천의《사기》에따르면복희는동이족으로서술되고있으며,그가팔괘를처음만든사람이라고밝힌것은《주역》계사전이최초이다.다만조선에복희선천팔괘가아닌그것을고쳐서만든문왕후천팔괘를따르는까닭은복희가팔괘를만든까닭이우주생성원리를설명하려함인반면문왕은우주생성원리를인간의치세원리에반영(“선천변위후천도”에서이르는〈“자연조화의체”를“인사의용”에적용〉한다는사상)하려고만들었기때문이다.또한종래주장에서는팔괘에서“넷을제하여”만들었다고하였으나,근래에는“선천변위후천도”에서선천팔괘와후천팔괘의관계를밝히어팔괘가운데“넷을선택하였다고”밝히고있다.[2]


[편집]제작방법


[편집]올리는날[5]

국경일과그밖의지정하는날에게양[4]한다.

  • 1월1일:새해첫날
  • 3월1일:3·1절
  • 6월6일:현충일(조기게양)
  • 7월17일:제헌절
  • 8월15일:광복절
  • 10월1일:국군의날
  • 10월3일:개천절
  • 10월9일:한글날
  • 국장기간(조기게양)
  • 국민장일(조기게양)
  • 정부가따로지정하는날
  • 지방자치단체가조례또는지방의회의의결로정하는경사스런날(해당지방자치단체에한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청사,학교,공항·호텔등의국제적인교류장소등에는연중국기를게양하도록되어있다.

[편집]국기게양과내림시간

국기는24시간게양할수있으며,야간게양시에는적절한조명을해야한다.

국기를낮에만게양하는경우,다음시간에따른다.

기간 게양시각 강하시각 3월-10월 07:00 18:00 11월-다음해2월 07:00 17:00


[편집]주석과인용

↑《글로벌세계대백과》,〈개화파의개혁운동〉,태극기의사용. 이태진(2000년8월30일).《고종시대의재조명》.태학사,7쪽,243-247쪽,248-260쪽.ISBN89-7626-546-704910“(7쪽)1882-1883년사이에있었던국기(태극기)제정과정에서고종이자신이계승하고자애쓰고있는정조대왕(재위;1776~1800)의군민일체(君民一體)정치사상을그도안에담기위해이과제를주도한사실/(245쪽6-10줄)4개월여전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시에사용했다는…규장각도서중의’어기’가바로그것이다.” ↑마건충이제안한조선의국기인‘청룡기’는청의국기인‘황룡기’의도안에착안하여동쪽을의미하는색인청색과황룡기보다적은용의발의수를제시함으로써청의속국임을나타내게하려했다. 게양(揭揚)은명사로기(旗)따위를높이매달아놓는것을의미한다.닮,올림으로순화해칭하기도한다. 대한민국전자정부-국기의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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