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등종교단체지도자들이내란(內亂)음모혐의로1심에서유죄선고를받은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등RO조직원7명에대한2심재판을담당하는서울고법에이들의선처(善處)를호소하는탄원서를낸것으로27일밝혀졌다.이의원등은다음달11일2심판결을앞두고있다.
천주교염수정추기경은"재판부가법의원칙에따라바르고공정한재판을해주시기를기도하며,동시에그들이우리사회의한일원으로화해와통합,평화와사랑을실현할수있는기회를주시기를청(請)한다"는내용의탄원서를지난10일서울고법에냈다.염추기경은RO조직원들의가족과면담한뒤탄원서를보냈다고한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목사,불교조계종자승총무원장,원불교남궁성교정원장,대한성공회김근상주교등7명도지난25일서울고법에탄원서를제출했다.탄원서에는"누가어떤죄를범했든도움을요청하면그죄를묻지않고기도해주는것이종교인의자세"라며"더이상우리사회가어리석은갈등으로국력을소진하기보다서로간의이해와포용이허용되는사회로나아가기를희망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
종교인들이피고인이나범죄인을선처해달라고얼마든지탄원할수는있다.가해자와피해자간용서와화해를통해사회통합을이끌어내는것은종교의역할이기도하다.그러나이석기집단은서울한복판에서무장(武裝)폭동을일으키려한혐의가인정돼올2월1심에서징역12년형을선고받았다.더구나그는"북은모든게애국적"이라고말하고한국을북한체제로통일시키려는대남혁명론을추종한종북(從北)주의자라는사실도드러났다.종교지도자들은종교의자유가말살된북한체제를옹호한세력에대해선처를탄원한것이다.
종교지도자들의말처럼범죄자라도마음속으로깊이반성하며용서를구한다면법의심판이끝난후사회통합에한몫을하도록기회를줄수도있을것이다.이는종교의정신이기이전에사회구성원들간의계약인법(法)의정신이기도하다.그러나이의원등은이번사건수사·재판과정에서자신들의혐의를시종일관’조작’이라고만주장하고있다.반성하거나회개(悔改)하는말은들을수도없고,고해성사로국민앞에속죄(贖罪)하는모습도보여주지않았다.앞으로헌법질서를지키겠다고약속하지도않을뿐더러’사회통합에기여할기회를달라’고호소한적도없다.
이의원은과거민혁당간첩단사건에연루돼실형이확정됐다가노무현정부시절사면(赦免)을받았다.그는국가와국민으로부터이미한차례용서를받고서도당시범죄에대해사과하기는커녕또다시대한민국을뒤엎으려는음모를꾸민혐의를받고있다.종교지도자들은선처탄원이순전히종교적입장에따른것이라고해도국민이얼마나수긍할것인지도한번쯤고민해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