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이신영기자=박근혜대통령의세월호참사당일행적에의혹을제기해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일본산케이(産經)신문가토다쓰야(加藤達也·49)전서울지국장이당분간일본으로돌아갈수없게됐다.
서울행정법원행정1부(이승택부장판사)는13일가토전지국장이출국정지연장처분의집행을정지해달라며법무부장관을상대로낸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
재판부는"이사건처분은형사재판이계속중인외국인에게내려진처분으로법령상근거가있고,신청인이일본으로출국할경우형사재판의출석을담보할수없는등공공복리에미칠영향을무시할수없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이어"신청인은대한민국에입국해4년넘게생활하는등일정한연고가있다고여겨진다"며"한국에체류해야하는기간이다소늘어난다고해서견딜수없을정도로막대한손해를입는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
재판부는출국금지처분으로가족과만나지못하고있다는가토전지국장측주장에대해서도"가족들이입국금지를당하지않는이상한국을방문해만날수있다"며"해당처분으로가족들과만남이원천적으로봉쇄되는것은아니다"고설명했다.
또이미일본으로인사발령이났는데출국금지로업무를수행하지못하고있다는주장에대해서도"산케이신문이신청인에대한형사사건이종결될때까지인사발령을유예하는방법으로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
가토전지국장은지난해8월3일’박근혜대통령여객선침몰당일행방불명…누구와만났을까’라는제목의기사에서세월호참사당일박대통령이옛보좌관정윤회(60)씨와함께있었고,이들이긴밀한남녀관계인것처럼표현했다가명예훼손혐의로기소됐다.
검찰은지난해8월수사단계에서그를출국정지한뒤열흘단위로여섯차례출국정지를연장했고,형사재판에넘겨진이후로는석달단위로출국정지를연장해왔다.
가토전지국장은지난6일출국정지기간을연장한법무부의조치가부당하다며출국정지취소소송과함께집행정지신청을냈다.
그러나이날집행정지가기각됨에따라오는4월까지는일본으로돌아갈수없게됐다.
가토전지국장은이날오전열린심문기일에서"국제적관심사가된이번재판에서도망치려는생각은일절없고,앞으로도성실하게재판에출석할것을맹세한다"며일본으로돌아갈수있게해달라고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