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부과

오늘조선일보에서본내용중에연금수령액이년간4천만원이넘는사람들에게피부양자자격을박탈하고,별도로의료보험료를매월18만원정도부과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한반론을적어보자.
첫째,내가수령하는년금은소득이아니라는것이다.이는내가매월받은급여에서반을부담하고,직장에서퇴직금대신반을부담하여30여년을부어온것을년금으로매월받는것이기때문에,년금수령금은소득이아니라는것이다.
둘째,매년년말정산시년금부담을소득공제하여준만큼년금에서이자소득세를내고있다는사실과,
셋째,일반직장인들은퇴직금과국민연금을받지만,우리는직장에서주는퇴직금이없이년금공단(사학연금공단)에서매월년금을수령하는것으로그만이다라는사실을알리고싶다.
넷째,년간수령액이4천만원이상인사람에게매월18만원정도부과한다면년간약2백16만원을내야되는데,이는년간39백만원년금수령하는사람보다실수령액이적어지는기현상과역차별이발생되는현상이예상된다.
소득이많은사람들이더많은조세를부담해야함은당연한덕목이지만,조세당국은투명지갑에만의존하고있고,실제의막대한소득과재산이있는사람들에게는모른척하고있는중에,한예로서이번조세피난지역에막대한자금을예치한사람들은비난받아마땅하고,그에상응한대가를치루어야하지만그동안당국은무엇을하였는지묻고싶다.
직장생활33년에자식들성가시키고,남은것은아파트,헌차,년금이었는데,그것을자랑하고다니었는데,그것도잠시이고,그의부당함에머리를흔들고있을뿐이다.
내가그동안지녀온자유민주주의국가에대한신념과,퇴직후에여유로운생각과행동을가지자하는생각에회의느끼기도하는사항들이일어나지만,길게보면잘헤쳐나가고,열심히잘하는사람들에게적정한보상이이루어지는나라가될것으로믿지만,내가부당하게당한다고생각하는것에대한소회는한마디로씁쓸하다.
년금수령금이소득인지,그리고의보부과대상인지헌법소원이라도하고싶은심정이다.

Leave a Reply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