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방문 (30) 북한 인권

나의학위논문주제는북한인권에관한것이다.


‘북한인권과국제사회:개선전략과비교분석’


논문주제를정하고나서완성되어나오기까지7년이걸렸다.

내생애동안통일이될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개발도상국들을위한ODA원조관련일을해온경험이궁극적으로북한을개발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진정으로바라고있다.

논문을준비하면서북한인권에관한다양한분야의여러가지글을보면서참복잡한마음이었었다.

‘세계인권선언’에규정되어있는인권을북한의실정에적용할때걸리지않는것이거의없었기때문이었다.


인권은모든사람이누려야할하늘이주신권리이다.

1948년12월10일에선포된유엔의‘세계인권선언’은30조에걸쳐사람들이누려야할인권에대해규정하고있다.


1조는모든인간이태어날때부터평등한존엄과권리를가지며천부적으로이성과양심을부여받았으며서로형제애의정신으로행동해야한다고되어있다.


2조는차별로부터자유로운삶의보편적존엄성을확인하며,모든사람은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정치적또는기타의견해,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재산,출생또는기타의신분등어떠한종류의차별이없이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자격이있다고한다.


3조에서21조까지는모든사람에게부여된시민․정치적권리를규정하고있으며이것에는생명권,자유권,평등권,참정권등의시민적․정치적권리가있다.특히생명권에는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뿐만아니라공정한재판,언론의자유와이전의자유,사생활에대한권리뿐만아니라노예,고문,자의적인체포로부터의자유도포함하고있다.


22조에서27조까지는모든사람에게부여된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를규정하고있으며여기에는생존권,사회보장권,소유권,노동권,직업선택권및휴식권,교육권등이포함된다.특히23조와24조는노동,정당한보수,여가와관련된경제적권리를서술하고있으며,25조와26조는건강,복지,교육을위한적절한생활수준에관한사회적권리를명시하고있다.27조는공동체의문화생활에참가할권리를포함하고있다.


28조에서30조까지는보편적으로향유될수있는모든인권에대해더큰보호틀을제공하고있다.28조는인권과기본적인자유가실현될수있도록사회적,국제적인질서에대한권리를인정하며,29조는모든사람은사회속에서자유롭고완전하게개인의잠재력을개발할수있는권리뿐만아니라의무도갖고있다는것을인정하고,30조는어떤국가,집단또는개인도이선언에근거하여선언에규정된어떠한권리와자유를파괴하기위한활동에가담하거나또는파괴할수있는권리를요구할수없음을명백히하고있다.


논문에서는먼저북한인권에대한선행연구를하였다.

그리고북한인권과관련된주체들의활동을기준으로하여그룹으로나누어성격규명과각그룹의활동효과등을규명하고향후북한인권개선을위한길을찾고자하였다.


급진변화형북한인권운동,급진개선형북한인권운동,점진개선형북한인권운동,그리고점진적변화형북한인권운동등네그룹으로나누었다.


급진변화형그룹에는미국부시행정부,미국의회,미국인권NGO,일본정부와일본NGO,한국야당(한나라당,논문쓸당시),그리고한국언론(조선일보)이있다.


급진개선형그룹에는유엔관련기관,유럽연합(EU),국내외NGO등이있다.


점진개선형그룹에는한국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국제기구및국구가기구,국내외인도지원NGO등이있다.


점진적변화형그룹은찾기가어려웠다.


논문의결론은북한의인권에관련된다양한그룹들의협력이절실하다는것이다.


그리고개인적으로북한과관련되어어려운결정을하고활동을하는모든분야의사람들에게존경을보낸다.


이익을내기어려운줄알면서개성공단에투자하고,평양등지에공장을세운기업인들.그들은이익도얻기어렵지만오히려돈을벌어들이기보다인도적지원사업을겸하고있는경우가많다.


걸림돌이많고탈이많아도한결같이북한어린이들을위한빵공장을돌리고,병원을세우며분유와영양제를보내는인도지원NGO종사자들.그들은자신들의임금현실이절박한데도더절박한북한을위해일하고있다.


식량을찾아떠도는북한이탈주민들을돕기위해온갖위험을무릅쓰고활동하는선교사들과NGO관계자들.


한국에들어온새터민의정착을위해다양한도움을주고있는기관과NGO그리고자원봉사자들.


이들의활동을후원하고있는모든사람들.

모두한반도와한민족의평화와미래를위해애쓰는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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