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연구회
이번에아주오랜만에‘北韓法硏究月例發表會’에참석했다.

‘북한법연구회’는학위논문‘북한인권과국제문제’를심사하셨던교수님들중한분이신교수님이이끌고계시는연구모임이다.

논문에서인권과관련된북한법을다루었던터라관심도있었다.

그러나일을우선시하다보니착실한회원노릇을못하고있는데참석할때마다많은것을배우고생각하게된다.

이번141차월례발표회주제는‘북한에너지법의동향과과제:남북한관련법제비교와협력방안모색’이었다.

이글은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인최은석박사가법제처에서발간된『2008년남북법제연구보고서』에게재한논문을부분발췌하여수정.보완한것이다.

북한과관련된내용으로는북한의에너지정책에서부터에너지법제인에네르기관리법,중소형발전소법,유기산업법,열및내압설비감독법,에너지관련하위규정등이있었다.

남한과관련된내용은남한의에너지자원개발정책과에너지관련법제인에너지기본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집단에너지사업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등에대해다루었다.

최박사는논문에서남북한의에너지법제를비교하고개선과제에대해다양한정책제언을하였다.

궁극적으로남북에너지협력이경제적인측면에서남북모두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되어야하며국제적인협력을통해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의기반을구축해야한다는것이결론이었다.

2008년‘자원외교와국제개발협력연계’라는논문을쓰면서당시북한자원에대해일부다루었었기때문에발표주제가더관심이갔던터였다.

가야할길은남북모두가잘알고있는데사사건건정치적인문제에걸려넘어지고있는남북의미래가더암울하게느껴졌다.

연구모임에참석하면서앞으로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야되는분야라는생각을다시한번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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