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북한인권연구회>에참석하였다.
<북한인권연구회>는통일연구원의북한인권연구센터에서격월로주최하고있으며관련전문가들이참여하고있다.
이번주제는“북한인권개선:입법운동의평가”로홍성필교수(연세대학교법대)가발표하였고,박흥순교수(선문대학교국제정치학)및손현진사무관(통일부)등이토론자였다.
북한인권개선전략에대한개괄적인내용에대한추세와북한인권개선입법운동에대한것이었다.
북한인권개선전략은국제연합,경제제재,각종혜택의부인,외교적간섭,인도적간섭,국제형사재판소,헬싱키프로세스,개별국가의입법등에대한내용이었다.
북한인권개선입법운동중미국의「북한인권법」내용을살펴보고현재진행되고있는입법운동의입장에대한발표와토론이이어졌다.
여러내용들이이야기되었는데결국은다양한입장을가진국회의여당과야당,관련부처들(통일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외교통상부등)그리고북한인권관련민간단체들간에입법운동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었다.
서로간의시각과입장차가크기때문에그동안의원들이발의하여‘북한인권법(황우여)’,‘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수정법안(윤상현)’등이나왔지만쉽게입법이되지않고있다는것이었다.
내용중에는근본적으로이러한법이필요한가에대한원초적인의문부터풀어나가야한다는내용도있었다.
북한인권의범위가매우넓어서토론의주제와관련하여다양한이야기들과의견들이나오는것으로보인다.
모임을끝내고돌아오는길,해결되기에는아주멀게만느껴지는‘북한인권’이더이상토론의주제가되지않는때가급히오기를소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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