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기록과 적십자기부금 납부실적은 인사청문회의 기본 자료인가?
새로운나라직위에맞는지를판단하기위해벌이는인사청문회가조용히넘어가는적이거의없는것같다.


늘문제가되는것으로병역,재산,그리고요즘학자들이중용되다보니논문이주요주제가되고있다.


항상바라는것은이사회가여러가지편법과불법이통하기때문에쉽지는않지만모든면에서괜찮은인물들이나라일을맡아주었으면하는것이다.


우리사회도다른선진국처럼기부와봉사가중요한사회흐름이되어가고있다.

이점을볼때그다지눈에는안띄지만인사청문회에서기부및사회봉사와관련하여기사가눈에띈다.


■복지위,卞복지후보자자질검증>(종합)

연합뉴스|입력2007.06.1415:57


중도개혁통합신당장경수의원은과학기술특례로병역을마친변후보자의병적사항이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육군만기제대’로돼있는점과헌혈경력이단한차례도없었던점을지적했다.

■국민연금말바꾸기…유시민후보자질논란확산

세계일보|입력2006.02.0621:05


국회보건복지위소속안명옥의원은이날복지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근거로적십자회비미납사실과함께"16대,17대국회의원재직시복지시설후원을한차례도하지않고헌혈경력도1986년군복무시절등2차례에지나지않는다"면서"주무장관으로서함량미달"이라고지적했다.


■"유내정자5년간88만원기부"


강성종의원,"지난5년간유영환장관내정자가납부한기부금이88만에불과하며이것도공무원으로서일괄공제한것"이라고지적.강의원은유영환장관내정자가한투사장이었을때연봉이1억8천만원이었다는사실도공개.

2007년08월30일오후18:05


■이강국"개헌제안前공감대형성했어야"

아시아경제|조준영기자|입력2007.01.1515:01


이강국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대한자질과업무수행능력을검증키위한인사청문회가15일국회에서열렸다.

같은당김춘진의원은"서면으로제출한자료에따르면3300만원짜리스포츠센터회원권을후보자부부가각각갖고있으나적십자회비등기부공제액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고지적한뒤"법적으로문제는없으나불우이웃에대한관심이적은것아니냐"고물었다.

이기사를역으로추정해볼때그동안인사청문회를통과한많은고위공직자들이적어도헌혈과적십자회비납부에걸림돌이없었다는이야기가된다.


의원들은복지부로부터자료를받은것으로되어있는데그렇다면그자료가어떻게왜제출되었는지는짐작이간다.


인사청문회법에서임명동의안의첨부서류로는아래와같다.


제5조(임명동의안등의첨부서류)

①국회에제출하는임명동의안등에는요청사유서또는의장의추천서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개정2003.02.04,2005.7.29]
1.직업·학력·경력에관한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재산신고사항
4.최근5년간의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납부및체납실적에관한사항
5.범죄경력에관한사항
②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서류는국회의동의또는인사청문을요하는공직후보자에대하여는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포함한다)또는지명권자가,국회에서선출하는공직후보자에대하여는당해공직후보자가이를의장에게제출한다.[개정2003.02.04,2005.7.29]
③국회에서선출하는공직후보자는필요한경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서류를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유관기관의장에대하여요구할수있으며,그요구를받은당해기관의장은이에응하여야한다.


요즘학생들도학교에서일정시간봉사활동을해야점수를받으며,대학입시에중요한자료로쓰인다.

그렇다면나라일을맡아하겠다고하는사람들에게는더높은사회봉사와기여경력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장차나라일을맡겠다고노력하는사람,맡을가능성이높은사람,그리고맡고싶다고꿈을꾸는사람들은이점에더많은관심을가져야겠다.

그리고우리들은그러한지를잘살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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