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2일(목)대한적십자사강당에서
제28회국제인도법세미나가개최되었다.
1949년제네바4개협약60주년을기념하는이번세미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대한국제법학회,정부관계자,
국내외인도법전문가들이참여하였다.
적십자유종하총재의인사말씀
적십자김영자부총재의개회사
ICRC동아시아지역대표단ThierryMeyrat단장의축사
세미나에서는
"1949년제네바협약체결60년의역할과의의"
"무력충돌시개인보호를위한당면과제와도전"
"국제인도법이행을위한국내적조치"등에대한
주제를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