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북한법연구회,국민대북한법제연구센터,한국법학교수회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등이주최한‘2009남북경협법제학술회의’가통일부와한국법학교수회후원으로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에서개최되었다.

제1회의주제는‘북측의개성공단관련조치에대한검토와법적대응방안’이고제2회의주제는‘개성공단사업의안정화를위한법제도적과제와방안’이었다.

각각의소주제로는

1.개성공단관련법규와계약이행확보방안

2.개성공단남측인원의신변안전확보방안

3.개성공단북측근로자의생산성향상을위한인센티브제도화방안

4.개성공단입주기업관점에서본개성공단법제개선방안

5.개성공단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법제방안

6.개성공단부동산담보와집행에관한법제정비방안

거의마지막주제를할때부터참석해서종합토론까지들었다.

변호사,검사,연구원,교수,개성공단입주업체사장등관계자들이다양한시각에서개성공단의현실과법제도에대한토론을하였다.

특히법제도화가필요하지만무엇보다도필요한것은양측의신뢰라는말에많은공감이갔다.

또한남한에는있지만북한에는아직없는법들에대해서는선도하는입장에서잘고려하여일을해야한다는내용도귀에들어왔다.

그리고많은어려움이있어도계속개성공단관련일을하는것은장차우리나라의미래를위한사명감때문이라는이야기에는감동을받았다.

학술회의가끝나고발표자및참가자들이근처식당에서저녁을함께했다.

다양한이야기가오갔고정말우리는할일이많은시대에살고있다는것을새삼깨닫는시간이었다.

그리고7년전공무원으로근무했던국가인권위원회에오랜만에들른감회도나름대로깊었다.

세월은정말빨리간다.

Leave a Reply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