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서1953년7월27일6․25전쟁을끝내면서맺은정전협정을보았습니다.
아직도시퍼렇게살아있는정전협정의끝매듭을우리생전살아서볼날이있겠지요….
제5조부칙
1.본정전협정에대한수정과증보는반드시적대쌍방사령관들의상호합의를거쳐야한다.
62.본정전협정의각조항은쌍방이공동으로접수하는수정및증보또는쌍방의정치적수준에서의평화적해결을위한적당한협정중의규정에의하여명확히교체될때까지는계속효력을가진다.
63.제12항을제외한본정전협정의일체규정은1953년7월27일22시부터효력을발생한다.
1953년7월27일10시에한국판문점에서영문,한국문및중국문으로써작성한다.
이3개국어에의한각협정의본문은동등한효력을가진다.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육군대장
마크W.클라크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팽덕희
<참석자>
국제연합군대표미육군중장
윌리암K.해리슨
조선인민군및중국인민지원군대표
조선인민군대장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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