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민예산위원회보건복지분과워크샵이
시청별관후생동에서열렸습니다.
30명의분과위원들중23명이참여하여
간담회,저녁식사,음악감상,토론회등을진행하였습니다.
2014년도보건복지사업심의시
고려해야될사항들에대해다양한의견을주고받았습니다.
앞으로사업제안자들로부터직접사업설명을듣고
소위원회를구성해서각사업별로현장실사를통해
시민에게가장필요한사업들을선정할예정입니다.
2014년보건복지사업심의기준에대한회의내용
-노약자,어린이,장애인등사회적약자에게혜택이가는사업을우선순위로선정하자.
-사업‘예산규모’에비중을적게두고,사업‘내용’을우선적으로검토하자.
-보건복지분과심사대상사업중복지분야에비해보건분야에사업수가적고,관심도도낮음.보건분야에관심이더욱필요하고특히,공공의료분야에비중을좀더두었으면함.
-보건복지사업대부분이어린이집,노인정등시설운영지원및노후개선사업임.이중‘노인’복지에초점을맞추어사립노인정에비해시설이낙후된구립노인정지원에비중을두자.
-5·60대독신여성가구수의증가와우리나라노인자살률세계1위,고독사문제등에관심을두어야함.그중에서도5·60대독신여성의사회문제를다룬사업을한구에서실시할경우,타구에게도모범사례가될것같음.
-중복사업의배제에신경쓰자.
-단년도사업으로사업심사에제한을두었는데이경우,장기사업을단년도사업으로매년신청할경우어떻게심사할것인가?주민참여예산제심사기준규정에따라단년도사업만통과시키자.교묘하게사업명을바꾸어다년도사업을단년도사업으로제안할경우심사에서부정적으로검토진행단,사업내용이우수할경우예외적으로긍적적으로심사.
-토목사업을사업명만바꾸어보건복지사업으로제안하는경우가종종있음.이경우사업명으로사업을판단하는오류를범하지말고꼼꼼하게사업내용을보아서배제시킬것.
-심사사업수가많기때문에사업명만보고사업을심사·채택하는경우가없도록주의하자.
-참여예산사업신청시,전문지식없는주민이사업예산을책정하여제안한경우가많기때문에현장실사에신경써서예산책정부분을잘확인하자.
-6월20,21일에열리는2014년참여예산사업사업제안자설명회참석전에서울위키(http://yesan.seoul.go.kr,참여예산-분과별심사대상사업)에서사업내용을미리숙지하고질의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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