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연구회 참여, “구통독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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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들어 북한법연구회에 처음 참여하였습니다. 김익성 박사가 박사학위 논문에 근거해서 쓴 “구통독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통독 당시 동독의 8천여개에 달하는 국영기업을 통일독일의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법적 어려움과 단계별 추진과정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었고 이후 우리나리의 통일을 고려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북한법연구회에 참여할 때마다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할 것이 거시적인 정책에서부터 미시적인 전략, 방안, 프로그램까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70년 이상을 따로 살다가 하나가 되는 과정은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는 떨어저 있는 기간의 두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어느 학자가 한 적이 있는데 물리적인 하나가 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과 하나가 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노력해오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가 되는 통일의 날이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의 날들이 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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