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인권4 인권2 인권3

지난 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19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년 퇴직 후 처음으로 옛 직장을 방문한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래 되기도 하였고, 장소도 시청 옆 금세기빌딩에서 을지로 나라키움빌딩으로 이전한 터라 예전 느낌은 적었으나 역시 ‘일하던 곳’이라는 ‘뭉클함’은 있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인도적체류자 관련 정보접근성 및 언어장벽, 가족결합, 건강보험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취업과 노동, 귀화 및 영주권, 체류자격 유형 등에 대한 현황과 향후 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발표자들은 난민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소속이었고 우리들의 난민 문제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통계를 보면 1994년부터 2018년까지의 인도젝체류자의 추이가 2002년에 8명으로 시작하였으나 2013년 539명에 이어 2018년 514명으로 급격히 숫자가 늘고 있어 행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도 수립과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곳곳에서 내란, 빈곤, 전쟁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살길을 찾아 나서는 난민들, 인권을 위해서는 받아들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담으로 점차 받아들이기를 꺼리고 밀어내고 있는 국가들…먼 동쪽 끝 대한민국으로서는 남의 일 같았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의 일이 되었고 많은 결정을 새로 해야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인도적체류자 #난민 #이주 #인권 #민간단체 #NGO #대한민국 #난민인권센터 #정보접근성 #언어장벽 #가족결합 #건강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취업 #노동 #귀화 #영주권 #체류자격

Leave a Reply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