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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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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케이블카 어떻게 돼가나?… 민간위원 5명 “사업 일정 재심의해야”


케이블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곳 중에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한 달 남짓 앞두고 국립공원 민간위원 총 10명 가운데 5명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했다.

국립공원 민간위원 김용식 위원․이영경 위원․최송현 위원․윤주옥 위원․혜경스님 위원 등 5명은 지난 4월 13일 환경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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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우선 시기적으로 검토 불가능한 일정을 제시한 점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환경성․경제성․공익성․기술성 등 4개 분야 전문가들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현장 확인, 의견 청취 등의 정밀검토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2월 3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자체로부터 3월 26일까지 보완계획서를 받아 6월까지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겠다는 일정을 환경부는 제시했다.


민간위원은 최종보완서류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민간전문위원들의 현장 확인, 경제성 검토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결과, 관계기관 협의결과, 시민단체 의견 등 종합검토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확정하겠다는 전체 일정이다.

케이블카 반대(포커스).jpg환경단체 회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박그림씨 제공

이에 일정 재심의를 요청한 민간위원 5명은 “3개월 안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민간전문위원회 검토, 국립공원위원회 심사 등의 일정을 마무리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만도 보통 1년 넘게 걸리는데, 7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민간전문위원들의 검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전체 일정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인상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민간위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러리 서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대상지가 7개(구례․남원․산청․함안 등 지리산권 4곳, 양양 설악산, 영암 월출산, 사천 한려해상)인데도 환경부는 6개 지역의 계획서만을 국립공원위원들에게 발송했다는 점도 석연찮다. 이는 한려해상 사천지구가 애초 사업상 무리로 아예 제외됐을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미 사업대상지구로 확정해놓고 서류가 완비됐다고 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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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찬반양론을 떠나 국립공원위원이 공원계획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갖고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이후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가 결정된 후의 여러 논란도 막을 수 있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사실 케이블카 사업은 2000년대 들어 개발론자들의 입김에 힘입어 조금씩 완화되어 오다, 현 정부 들어 본격 개발에 나섰다. 2008년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2010년 9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고, 2011년 12월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와 선정절차를 확정한 뒤 2012년 2월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6월 중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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