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내는대부분돈,카드로결제가능…영수증도발급
이기사제목을이기사내용을어떻게해석해야할까요..
착잡한생각이들었습니다.
신용사회로대표되는게신용카드인데
이게이렇게도사용되는구나하고말입니다.
절간에카드단말기가놓인다는이야기인데이거야참..
그원인이회계투명이라는대의명분이지만
중들의부정부패로인한회계부정이라는데있고
개혁쇄신의차원에서행하여진것이라고합니다.
이게절간만으로끝나겠는가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그외의여타의종교에도마찬가지로신용카드단말기가놓일수도
있다는것인데이거야참..
현금이나수표대신에신용카드로긁는다!
정확해서좋기는하다만이거야참..
이게좋은현상이야아니야
하여간에세상은요지경속이야요!
스포츠의류할인매장을갔는데,
왜냐하면자전거를좀폼나게타려고.
행사품목이라는게있는데신용카드로는결제불가라네..
지갑에현금이만몇천원밖에없는거라
사장에게말해도안된다는거라은행은멀고
이런답답한데가있나
그래서근처식당에서저녁만해결했는데
기분이그리좋은게아니야
종교행사에참석하고신용카드로긁는기분이어떨까..
야,,발상이참좋다.
그것도습관이되면그런대로괜찮을거야아마.
그렇지만당분간은찜찜할걸.
선진각국에서도이런이야기를들어본적이없어서
어쨋거나절간에서는그리하겠다하니
두고볼일이야..
이게한국종교계에어떤방향으로이야기될지는.
절에내는대부분돈,카드로결제가능…영수증도발급
이태훈기자/입력:2012.06.2303:05
조계종쇄신안만장일치가결
앞으로사찰에연등을걸때신용카드로도결제할수있게된다.
또익명으로넣는불전함(佛錢函)외에사찰에내는모든돈은영수증을받을수있다.사찰마다신도들과스님이함께참여하는’사찰운영위원회’도만들어진다.스님들이종단내선거에서법을어기면경중에관계없이10년간당사자의선거권·피선거권이제한되며,금품이오간경우엔준쪽도받은쪽도해당금액10배의벌금을내야한다.
조계종중앙종회(의장보선스님)는22일열린임시회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사찰예산회계법,사찰운영위원회법,종무원법,선거법등주요쇄신입법안을만장일치로가결했다.승려도박파문뒤안팎에서쏟아진개혁요구에따라지난7일총무원이발표했던1차쇄신계획의주요내용이제도(입법)화된것이다.사찰재정투명화의핵심으로관심이쏠렸던’사찰예산회계법’은총무원이제작한통합회계프로그램을모든사찰에도입하도록했다.예산규모2억원이상의사찰은반드시회계담당종무원을두도록규정했다.모든사찰이법공포1년이내에시행해야한다.공포까지1개월정도가걸리는점을감안할때이론적으로는이르면한달뒤부터사찰에내는돈대부분을카드결제할수있게되는것이다.다만,현실적으로재정·신도수가적은사찰의경우엔3년의유예기간을둘수있도록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3/20120623001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