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姦通罪에대한형사처분이없어졌습니다.
성性sex에대한결정권을국가가간섭할수없다는것입니다.
십계명에는7계명으로간음姦淫하지말라고했고
구약舊約에서는처벌이처참했습니다.
그러다가시대시대마다
정도의차이는있으나간통은주홍朱紅글씨였습니다.
현재에이르러서는이법은사문화되다싶이하다가
골동품처럼남아있는나라가있기는하나
우리나라에조차이법이위헌판결을받았습니다.
이세상최고의법은양심의법입니다.
신양新約에서는마음으로짓는죄도행위로짓는죄罪와같다고했습니다.
주홍글씨는결국양심에관한것이지요.
국가가나서서성적性的자기결정권을이렇게저렇게규제하고
형사처분한다는것을인정하기어렵다는것이지요.
중고등학교나대학교에서시험감독이없는시험을치른적이있었습니다.
그결과가어떠했을까요?
몇번시도하다가다시시험감독이들어왔습니다.
좀다른경우이긴하지만결국양심에관한것이거든요.
하늘이부여한양심이라는것도죄罪로부패하여온전하지못합니다.
그러하니사람마다양심이라는것도각기다른양심을하나씩소유하고있습니다.
결국,,
법法의존재유무存在有無가문제가아니라
사랑의순수성純粹性의유무有無가중요한게아닐까요?!
본질로서의사랑이아니라상황과조건을앞세우는세상에서
상황과조건이달라지면마음이떠나고행동하게되는거지요.
간통죄에대한형사처분은없어졌습니다.
이러한시대적흐름이순기능順機能으로작용되었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