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노점상 내친 수도공사 단속요원

올여름 동안 용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집 인근 도로에 레모네이드 판매대를 설치했던 오타와 거주 어린 두 자매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당국 단속 요원에게 적발돼 가판대를 철수했던 일이 발생했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캐나다 공영 방송 CBC 등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해당 당국이 서둘러 사과 성명을 내고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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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인즉 엘리자(7) 아델(5) 앤드류스 자매는 지난 3(현지시간) 오타와 리도 운하 인근 컬로넬바이 드라이브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자전거 애호가들을 위해 차량통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레모네이드 장사를 위한 적절한 장소로 여기고 갓길에 가판대를 설치했답니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경 영업을 개시한 자매는 불과 한 시간 만에 52달러의 매상을 올렸답니다. 문제는 마침 오타와 연방정부 소유 대지와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수도 관리 공사 단속 요원이 이들 자매에게 영업 허가서 제시를 요구한 겁니다. 

곧 이어 허가서가 없으면 영업할 수 없다는 단속 요원의 말에 이들 자매는 판매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요, 이와 관련 자매의 아버지인 커티스 앤드류스 씨는 그 단속 요원이 심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과 5살과 7살 어린이에게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 의문 스러웠답니다.

그로부터 다음날 허가신청서 및 35달러의 수수료를 내기 위해 아빠와 함께 관리공사를 찾아갔던 자매를 맞이한 해당 공사 홍보담당 니콜라스 갈레티 매니저는담당 요원이 너무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자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답니다.

이로써 오는 일요일 같은 장소에서 재차 영업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갈레티씨는자신이 가장 먼저 줄을 서 레모네이드를 사 마시겠다고 약속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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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필자는 다른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영업을 하는 이들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이긴 하지만 어른, 아이를 떠나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 아이들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정해진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 줬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굳이 언급 하자면 언론 보도 때문이라 여겨 지지만 해당 단속 요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것 뿐이며, 굳이 공사 홍보 담당 매니저가 사과할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어른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기사 및 사진 출처: C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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