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 속지않고 합의보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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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를당했을때보험사에속지않고합의보는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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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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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의열걸음보다백사람의한걸음|평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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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입장에서보험사와합의보는요령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보상담당직원들은입사시부터철저한교육을받습니다.교육의목적은당연히회사의이득을극대화하기위한것이며그내용은법률,심리학,행정,협상기술등을망라합니다.그리고그들은언제나하루종일교통사고가해자,피해자와만나고밥먹고하는일이늘그것인관계로풍부한경험과노하우를가지고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이렇게완벽하게중무장하고있는데비하여,피해자들대부분은평생에한두번당하는일이므로관련지식이전혀없고어떻게대처해야할지정말막막하기만합니다.그러나"약자라고"또는"아는것이없다고"해서자동차보험사의농간에당하기만하고결국치료도못받고말도안되는쥐꼬리만한합의금만받고끝내야할까요?

절대로아닙니다.

무조건모른다고하여포기할것이아니라조금만공부하고노력하면자신의권리를제대로챙길수있습니다.옛말에‘맞은사람은편안하게두발뻗고자고때린사람은불안하여밤잠을설친다.’고하였습니다.예를들자면맞은사람은피해자이며때린사람은보험사라고할수있습니다.죄없는피해자가당당해야합니까?,아니면죄를저지른가해자가당당해야합니까?서민인내가재벌집망나니아들한테아무이유없이폭행을당해서전치4주진단이나왔다면이런경우,하필재벌집아들이니까내가재수없었다생각하고개값에바로합의해주는것이당연한일인가요?절대로아니지요.당연히그망나니의부모가즉시달려와서피해자에게무릎꿇고제발선처해달라고빌어야맞는것입니다.결론적으로당연히교통사고피해자가큰소리를내야하며,보험사는피해자의선처를애걸복걸부탁하며바지자락이라도잡으려해야하는것이본래의당연한이치입니다.

그럼어떻게해야뒤바뀐갑을의관계를정당한원래상태로되돌려서우리피해자들이억울한일이없이당연한권리를행사할수있을지알아봅시다!

1.먼저합의금액을제시하시는것은좋지않습니다.

보험회사는법적으로타당한합의금이대략얼마인지예상해낼수있습니다.(만약서로간의합의가이루어지지못한다면법대로하게되는것이고,소송에의하여판사가결정해주게되는것이죠)그럼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에서는피해자에게먼저합의금액을물어봅니다.이것은보험회사가고도의심리전을쓰는것입니다.

왜냐하면만약순진한피해자가아무것도모르고적은요구금액을대답하면보험사는‘얼씨구나~땡잡았네’하면서그금액그대로합의해버릴수있기때문입니다.보험회사입장에서는밑져야본전이고재수좋으면횡재할수있으니일단한번찔러보는것입니다.또한사람의마음이란것이일단내가내입으로스스로오십만원이라고언급하고나면,나중에오십만원은내가잘몰라서너무싸게부른거였구나라는생각이든다하더라도왠만해선오십만원보다너무높은금액을차마부르지못하게되는습성을가지고있습니다.(우리의무의식속에나스스로실언을했다라는것을인정하기싫은심리의의지가나도모르게작동하기때문입니다.)

이게아무것도아닌것같아도알면서도당하는거구요,심리학적으로증명된원리입니다.그러므로피해자가먼저합의금액을언급하시는것은좋지않으며,보험회사로하여금합의금액을제시하게하는것이좋습니다.

2.보험회사에서지정하는병원에는가지않습니다.

보험회사자문병원은보험회사에서자문료를받기때문에그곳의의사들은아무래도보험회사입장에서피해자를감정하게되는수가많습니다.

3.보험회사에당당하게대하십시오.

보험회사보상담당자에게쩔쩔매고사정하는피해자를가끔보게되는데참으로안타깝고어이가없는일입니다.심지어<보상직원이‘이러시면합의못해드립니다.’하면서자리를박차고일어나고또그걸피해자가붙잡고‘제발앉아보세요.합의할테니이러지마세요.’했다는기가막힌환자분의이야기를들은적도있습니다.

아직다낫지도않은분이헐값의합의후에저한테치료받으러오신것이죠.사연을듣고참기가막히더군요.그래서제가합의취소(합의취소가무조건되는것이아니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를시켜드리고그동안어떻게기만당하신것인지앞으로어떻게해야할지주욱~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이아주머니께서는정말고맙다고제게큰절을하시면서이렇게속은내가정말바보같고날이렇게가지고논보상직원이너무얄밉고분하고억울하여눈물이난다면서우시더군요.‘보험회사는대기업이고전문적집단이고,피해자는혼자이면서약하기때문에그럴수밖에없다’는생각이드실수도있지만,오히려그럴수록피해자는보험회사에더욱더당당하게얘기할수있어야손해를보지않는다는것을아셔야합니다.

피해자가자기주장이강하면강할수록보험회사에서는피해자를만만하게볼수없게되고,따라서그피해자에게더욱신경을쓰지않을수없을것이며합의금액의산정에서도장난치기힘들어질것이기때문입니다.보험사는약자에게강하고강자에게약한성질을가지고있습니다.그러므로,보험회사에약한모습을보이게되면보험회사는그부분을이용하여어떻게해서든지싼값에합의하려고시도합니다.약자라고해서조금이라도더인심써준다던가하는일은절대로없습니다.

4.보험회사에서흔히써먹는거짓말

1)"병원에입원하면병원만돈벌어주는것이니병원에줄돈하루에3만원씩잡고위자료등합쳐서100만원줄테니까웬만하면지금퇴원하시고합의하시죠."


-.“퇴원하기전에합의해야유리합니다.입원기간이길어지면보상금없습니다."…"계속침맞으실거면합의금에서하루에2만원씩빼고줄거니까나중에피해자님께서받을수있는돈은별로없으니알아서하세요."

‘치료비와합의금의합은일정하다’또는‘치료비와합의금의반비례한다’는법칙이과연존재할까요?절대그렇지않습니다.오히려치료를열심히받아야합의금도더높이요구할수있습니다.만약환자분이병원에서차지할돈이아깝다고생각하여엑스레이도안찍도치료도안받고버티면보상담당자는어떻게나올까요?

‘아우리회사를위해병원으로새나갈돈을절감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감사하는마음에서절감하여주신금액만큼피해자님께되돌려드리겠습니다.자~특별히두둑한합의금받아가십시오.’라고할까요?절대로안그렇습니다.오히려‘치료를받지않은것으로보아꾀병을부리고있는것이분명하다’라고주장하면서법원에조정신청을냅니다.

2)“우리가제시하는보상금으로종결하시고만약아프시면건강보험으로치료받으면됩니다.”


건강보험으로치료받으시면‘사고로인한후유증이아니라’고스스로인정하는의미가됩니다.절대로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그리고몇달후에건강보험공단에서전화가올수있습니다.자동차사고후바로치료맏으면사고로인한것으로보기때문에합의금으로치료받는것이타당하다고보는겁니다.따라서건강보험공단은사고이후어느정도기간동안치료받은치료비(공단에서병원에지급한비용)을환자에게청구합니다.

3)“초진진단만보상금에서인정되고추가진단은불인됩니다."


거짓입니다.무시하십시오.추가진단도인정됩니다.의사또는한의사의진단서에는백프로다음과같은단서가붙습니다.그내용은‘단,초진진단이며추후경과관찰하여추가적진단또는치료기간의연장을요할수있습니다.’라는내용입니다.

4)“합의에불안하시면향후후유장해가있다면그부분은나중에다시보상해드리겠습니다.못믿으시겠다구요?그렇다면여기합의서에명시해드리겠습니다.”

정말보상해줄까요?당연히안해줍니다.여기에딱속아넘어가는환자분들이매우많습니다.왜냐면말이참그럴듯하거든요.‘피해자님~일단합의금얼른챙겨가세요.그리고혹시나아프시면우리회사가치료비부담합니다.돈도챙기시고,아플까봐걱정하실것도없고얼마나좋습니까?제가선생님인상이좋으셔서특별히후하게쳐드리는것이니망설이지말고바로도장찍어주세요!어서!’

이러면우리피해자환자분들마음이흔들리기시작합니다.‘아~신경쓰는것도은근귀찮은데그냥끊내버려?합의이후에도책임지겠다는데..그리고나한테는특별히후하게쳐주겠다는데.게다가주위에선겉만보고멀쩡한것으로착각하여얼른합의하고끝내라는무책임한말을무심하게던지기도합니다.

그러나‘합의한이후에후유증이발생할시에는책임지고치료비를지급하겠다.’라는문구는순진한우리의짐작과는다르게법적으로는‘그후유증이사고로인한것이라는것을피해자가입증했을때만보상해야한다.반대로피해자가입증하지못하면당연히보상해줄의무가없다.’는것으로해석됩니다.

같은말이라도일상생활에서통하는의미와법적인의미는하늘과땅차이가날수가있지요.이런경우가바로그렇습니다.환자분께서나중에내몸의불편함이그당시의교통사고때문이라는것을입증하실수있으시겠습니까?당연히할수없습니다.그러면의사,한의사한테가면입증해줄까요?그게그렇지가않습니다.의사,한의사가문제일까요?아닙니다.아직현대의학이그정도수준까지도달하지못하였기때문입니다.따라서법원에서도인정해줄수가없는것입니다.

5>“변호사한테위임하면그들에게좋은일만시키는꼴이되고이것저것떼고나면남는것이없습니다.선생님께서하루라도빨리합의를해야한푼이라도더가져갈수있습니다.지금합의합시다.지금합의하신다면남들보다특별히생각해서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은남는게있을만한경우에나착수하지변호사만수임료챙기고고객은남는게없을정도의경미한건이라면애초에시작하지도않더군요.부상이심한경우에는소송해서받게되는금액이보험사에서제시한금액의10배가되는경우도허다합니다.남들보다특별히생각해서준다?정말로그럴만한이유가있는지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5.합의는언제해야하는가?

교통사고의소멸시효기산점은일반적으로합의기간은사고일로부터종합보험3년,책임보험,무보험차량,개인보험등2년이므로조급한마음은과감히버리시는것이좋습니다.

좀더자세히말씀드리면보험사에서병원치료비지불보증마지막날로부터소멸시효는다시시작되며,또한후유장해를함께받았다면그날부터시작되고,그리고가지급금을받았다면마지막받은날로부터소멸시효기산점은시작되므로보상직원과비전문가의사탕발린말에현혹되어충분한치료를받지아니하고조기합의를해서는절대로안될것입니다.

중요한것은부상부위를충분히치료하여사고이전상태로회복하는것이며후유장해가남지않도록치료에전념하는것입이다.자칫잘못그유혹에넘어가조기합의를끝내고100-200만원받고합의서에서명날인해주었다가는평생동안후회할일이비일비재하게발생되고있다는사실을분명히아셔야합니다.

피해자와얼마나싼가격에얼마나일찍보상합의를끌어내느냐가보상담당직원의능력이고그런직원에게보험회사는보너스와승진을주는것입니다.다나은줄알았는데합의도장찍자마자다시아파오는수가있습니다.거짓말같나요?아닙니다.진짜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충격으로인한손상부위가아직은통증을나타내지않고잠복되어있다가나중에튀어나올수도있기때문입니다.그럼어떻게해야할까요?완전히통증이없는상태까지치료받으시고최소한달이상괜찮은상태가지속되는지지켜보시고계속괜찮으시다면그때부터합의협상에임하시면되겠습니다.

6.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순진한사람에게는회사의내부적인보상기준보다적은보상을해주고반대로뭔가를알고따지는사람에게는사내보상기준보다는많고소송하여판결나는예상금액보다는적은중간액수에합의할것을유도합니다.이것을"특인"이라고합니다.

1)자동차보험회사의보상직원들이피해보상해줄때첫번째로제시하는것이회사보상기준에의한보상금입니다.이를보험회사직원들은규정에의한보상금이라고합니다.하지만보험회사의보상규정또는보상약관은그회사가마음대로만든자체적인기준일뿐입니다.당연히객관적으로타당한잣대로삼을수없으며,피해자에게그내용을강제할수없습니다.

만약피해자가’법원의예상판결액에의한보상을해주지않으면소송하겠다’고하면보상직원은시간을좀달라고할것입니다.즉본사의허락이없이는예상판결액에상당하는합의금을줄수없고,본사의승인을받아야만줄수있다고할것입니다.

2)보험회사보상직원에게

‘회사규정에의한액수는더이상얘기하지말고특인이나초과심의올려인정될액수를제시하라고하면그말이떨어지는순간부터피해자를만만하게보지못하는되는경우가많습니다.

3)특인으로인정되는액수는예상판결액의80%정도를제시함이보통인데,그이유는소송으로갈경우소송비용과변호사수임료가약20%정도지출될수있으므로소송하더라도실제로피해자가받게될비용은예상판결액의80%정도밖에안되니그돈에합의하자고하는것입니다.

4)특인제도에의한보상금도실제받을수있는손해배상액에터무니없이못미치는수가비일비재하므로특인에의하여제시된금액에합의할것인지아니면소송할것인지는신중하게결정해야할것입니다.

5)특인은본래예상판결액의85-90%를지급함으로써소송까지가지않고일찍종결짓자는좋은취지입니다.소송으로갈경우원고도변호사비용과조정이나판결까지의기간에있어부담스럽고보험회사는피고대리인에게지급해주어야하는결코적지않은변호사비용과만일조정으로끝나지않고판결로가게될경우소송비용과지연이자를다물어주어야하는부담이있기때문에특인제도는피해자와보험회사모두에게이익을줄수있는제도라고할수있습니다.

6)그러나보험회사가특인금액을부당하게산정하는것이문제입니다.첫번째문제점은예상판결액을산출할때쓰이는공식이법원과다르다는것입니다.두번째문제점은장해율산정에있어서근거없이기왕증을적용하고영구장해를한시장해로적용하고이것떼고저것떼고하다보면남는것은쥐꼬리뿐이고그중에서다시80%에끼워맞추니,결국법원에소송하여인정되는액수의1/3정도에도못미치는황당한사람의몸값이계산되기도합니다.

7)특인으로끝낼때에도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감사하다고큰절을올려야합니다.왜냐면판결로갈경우보험회사에서피해자측의소송비용을모두물어주어야하는데그것이안나가지요.지연이자도아낄수있지요.그리고소송시주어야할보험회사측변호사의수임료를안주어도되기때문입니다.

7.치료를열심히받아야합의금도잘받을수있습니다.


적을알아야전쟁에서승리한다고하지요?보험사의입장에서생각해봅시다.치료를받지않으면서아프다고합의안해주는환자한테합의금을더많이줄테니합의해달라고할필요가있을까요?당연히없지요.왜냐면시간끌어도손해볼것이없으니까요.심지어는치료를안받는것으로보아꾀병이라고주장하면서법원조정신청을내기도합니다.

반대로치료를열심히꾸준히받는환자한테는합의금을많이주더라도빨리끝내는것이회사에게이득이되겠지요?괜히합의금아끼려고시간을더끌다가는치료비가점점불어나서회사입장에선더큰손해가되겠지요.

그래서보상담당자는치료를열심히받는환자한테는합의금을높게줘도팀장이나사장님한테깨지지않습니다.반대로치료도잘받지않는환자한테괜히합의금을많이주었다간팀장이나사장한테무능하다고문책을당할것입니다.

8.진단,치료기록을보험사에넘겨주어선안됩니다.

보상직원이서류를들고찾아와사인을요구할때는꼼꼼히읽어보시되’진료기록열람동의’부분에는절대사인해서는안됩니다.이자료를가지고자문병원의사에게유리한판정을얻으려고하기때문입니다.

9.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부당한횡포를당한때는어디에다호소해야할까요?

1)보험감독기관인금융감독원에민원을제기한다.

2)금융감독원결과가나오기전까지실무책임자나감사실(민원실)에전화해서항의한다.

3)버스나택시와사고시는버스공제조합.택시공제조합감독기구인국토해양부에전화해민원을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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