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속리산 정이품송.
속리산 법주사 정이품송.
속리산 법주사 를 들려보다가 법주사를 들어가기전에 만난
정이품송 을 담아 봅니다.
정성들여서 관리를 잘해주고 잇어서 그런지 한겨울에도
나무가 싱그럽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03호. 지정사유 노거수. 법주사(法住寺) 소유.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 15m, 가슴높이의
둘레 4.5m, 가지의 길이 동쪽 10.3m, 서쪽 9.6m, 남쪽 9.1m, 북쪽 10m이다.
이 나무가 차지한 면적은 1158.3m2이다.
1464년 조선조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랫가지에 걸릴까 염려하여 “연(輦)걸린다”고 말하자
소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올려 어가(御駕)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세조는 이 소나무에 정2품(지금의 장관급)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밑부분에 외과수술(外科手術)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아직도 수세가 싱싱하고
수형(樹形)은 우산을 펼쳐 놓은 듯 아름답다.
1982년부터 10여년 동안 높이 18m에 이르는 8각주형의 대규모 방충망을
설치에 이 지역에 피해를 준 솔잎혹파리로부터 보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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