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글은2005.2.15일자조선일보社設란글을그대로옮긴것임.
여당은잘못된法인식부터바꿔야
열린우리당이화영의원은국회대정부질문에서"논란의여지가많은선거사범사건들이
당선무효형을선고받은경우가속출하고있다."면서"법원의편파적인판단이나자의적
인법해석으로인한피해가증가되고있다."고주장했다.
같은당이석현의원은사전에배포한연설원고에서"국가중요정책을헌법재판소가판
단하고있어3권분립의기초가흔들리고있다"면서헌재폐지론을거론했다.
이같은여당의태도는완전히도둑이매든격이다.선거사범에대한1심이상의판결에
서당선무효형은열린우리당9명,한나라당4명,민주노동당1명이다.여당이야당의2배
정도다.집권당으로서부끄러워해야할일이다.이를두고여당을역차별한다고판결에
대해시비를하고나서고있으니판사들이담합해당선무효의원숫자를정당별로꿰맞추
라는말과한가지다.
여당의원들의법위반이많은이유는가단하다.선거법위반에걸린사람들은대부분범
법사실이선관위에들통났거나상대에의해고발된경우다.검찰이나법원을탓할이유가
없는것이다.법위반이많다는건법을안중(眼中)에두지않았기때문이다.적잖은여당
의원들은과거운동권시절엔독재정권의도구란이유로,정치에들어온이후엔자신들의
정치깃발에맞지않는다는이유로법을무시했다.그런데도사법부만을윽박지르고나서
는것은사법부에대한부당한정치압력일뿐이다.지금까지당선무효가최종판결로확
정된이는2명뿐이고나머지14명에대한판결이기다리고있는상황이어서더욱그렇다.
수도이전위헌결정이후시작된집권당의헌재에대한공격도도를넘어섰다.이석현의
원은사전원고에서헌재를"군사정권시절인1988년개헌때생긴기형적기관"으로깍아
내렸다.그러나헌재는당시민주화세력의요구로생긴헌법기관이다.
집권당이자신들의이익과배치되는판결을내렸다해서사법부의정당한권한행사에
공격을퍼붓는것은민주주의근본인3권분립을흔드는것이다.여당의원들은먼저법에
대한그릇된생각부터바로잡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