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제79조는대통령에게사면권을부여하였다.대통령의사면권은국가원수
에게예외적으로부여한특권이므로당연히행정부의수반이나집권여당의당수가
행사할수있는권한이아니다.그러니여당의당리당략이나행정편의를위하여사용될
수는없다.
1948년에제정된현행사면법은사면을일반사면과특별사면으로구분하고있다.
일반사면은대통령이범죄의종류를지정하여그죄목에해당되는범죄를저지른모든
국민에게선고의효력을정지시켜법적책임을면제시켜주는제도이다.그러나일반
사면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령으로행하여지므로절차
가복잡하고,특히국회의동의를얻기가쉽지않다.그래서열린우리당은역대정권이
그랬던것처럼이번에도특별사면을고려하고있다.특별사면은재판이종료되어형이
확정된특정범죄인에대한형집행을면제해주는것이므로까다로운국회의동의
절차를피할수있어편리하기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지금광복60주년을맞아650만~675만명의헌정사상최대규모의사면
을추진하고있다.열린우리당이국민통합을기하고경미한범죄기록을삭제하여국민
불편을해소해준다는그럴듯한명분을내세우고있지만그속셈은너무나뻔히
드러나보인다.
우선코앞에다가오는10월재보선선거와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땅에떨어진인기
만회용이고,불법대선자금때문에감옥에갔다온정치인구제용인것이다.
그러나국민통합은정치권이나집권여당이국민의여론을수렴하여정치를잘하고
국민통합적인정책의수립과시행을통하여실현되는것이지대규모선심성사면권을
행사하여실현될성질의것이결코아니다.그러니열린우리당이내세우는국민통합은
미사여구에다름아닌것이다.
연혁적으로따지고보면대통령의사면권은과거군주시대의낡은유물로민주주의의
대원
차제에낡은사면법은오·남용이불가능하도록반드시개정되어야한다.현재3개
(법률신문기자)<저작권자법률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