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 체세포복제연구..
복지부,법적적합성과현실적타당성검토뒤최종결정(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보건복지부는황우석교수가황교수팀의체세포복제배아연구승인취소처분결정을유보또는연기해줄것을요청하는의견을보내왔다고11일밝혔다.
황교수는2004년사이언스논문의원천이되는복제줄기세포수립과유지에관한실체적진실규명이이루어지고있으며,그결과에따라논문의재제출또는재수록가능성을이유로들며연구승인취소결정연기를요청했다고복지부는설명했다.
복지부는황교수의이같은의견에대해법적적합성,현실적타당성등을면밀히검토,연구승인취소여부를결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
앞서복지부는지난달23일황교수와서울대수의대학장앞으로황교수팀의체세포복제연구승인을취소하는행정처분을내릴예정이니이에대한황교수의의견을2월10일까지제출해줄것을요구하는공문을보냈다.
복지부는이공문에서최근의논문조작사태로황교수팀의2004년,2005년사이언스논문이직권취소되면서황교수팀이체세포연구승인을받았던조건에심각한`흠결’이발생,연구승인을취소하는행정처분을내릴예정이라고밝혔다.
현행생명윤리법은부칙에경과규정을두어`(2005년1월기준으로)3년이상체세포복제연구’,`연구논문관련학술지1회이상발표’등의두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만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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