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 시작
친일파400여명`재산환수’18일시작
[연합뉴스]2006년08월13일(일)오전09:08|이메일|프린트
반민특위해체이후57년만…환수범위확대방침

김창국친일재산조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조성현안희기자=일제의한반도지배에협력한친일파400여명의재산을국고로환수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조사작업이이달18일부터본격가동된다.

친일파재산을되찾기위한범정부기구인`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위원장김창국)’는오는18일서울충무로극동빌딩6층에마련된조사위사무실에서현판식을열고공식출범한다고13일밝혔다.

조사위는위원장과상임위원2명을포함한9명의위원회와법무부,경찰청,재경부,산림청,국세청등에서파견된공무원,별정및계약직공무원등을포함해모두104명으로구성되며핵심인력은지난달13일임명장을수여받고예비활동을벌여왔다.

조사위는을사오적과정미칠적등친일반민족행위자임이명백하고친일활동의대가로토지등을획득했을것으로추정되는400여명의후손들이보유한재산을국고환수우선대상으로정하고직권조사에들어갈계획이다.

이로써1949년반민특위해산이후제대로된청산절차없이자손들에게고스란히대물림된친일파재산에대한국가차원의환수작업이57년만에재가동되게됐다.

직권조사는지자체등공공기관에서의뢰한사건과별도로조사위가직접토지의소유관계등을조사하는것으로,토지대장과등기관계등을정밀분석해친일파재산일가능성이농후하면`조사개시’결정이내려진다.

조사위는최근공식출범에앞서예비조사를벌여`을사오적’이완용의후손이국가상대소송에서이겨소유권을인정받은재산2건과친일파이재극,민영휘의후손이같은방법으로획득한재산2건에대해조사개시결정을내렸다.

이토지들은법원에서검찰의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받아들인덕택에친일파후손들이마음대로처분할수없는상태다.조사위는현재이토지들의취득경위등을조사하고있다.

조사위는또`친일매국노1호’로분류되는송병준후손의땅등검찰이소송중지신청을낸토지들과지방자치단체에서친일파후손소유지로의심된다며조사를의뢰한토지3∼4건에대해서도사전조사작업을벌이고있다.

조사위는친일행위자400여명에대해먼저직권조사를벌이고조사범위를확대하는한편공공기관이의뢰한사건조사도병행할방침이다.

국내에일본인명의로남아있는토지들에대한정리및국고환수작업도조사위가맡게된다.일본인명의토지는현재재경부에서자산관리공사에조사를위탁해현황을파악하고있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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