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사위의 ‘인민재판’에
[사설]과거사위의‘인민재판’에끌려나온판사들

입력:2007.01.3022:5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송기인)가30일1970년대긴급조치위반사건재판1412건의담당판사492명의이름을곧공개하기로했다.긴급조치사건별로판결요지와판사이름을함께기록한분석보고서를만들어공개하겠다는것이다.대법관·헌재재판관등현직고위법관10여명과전직대법원장·헌재소장·대법관등전직고위법관100여명의이름이들어있다고한다.그러나판사명단중일부는이미30일정권과가까운어느언론에공개됐다.과거사위의누군가가일부러흘린것이다.

긴급조치는維新유신정권이국민을令狀영장없이체포·구속·압수·수색하고평상시에민간인에게비상군법회의재판을받도록했던非비민주·反반인권제도였다.따라서당시피해자들의명예회복을위해과거사위가나서는것은있을수있는일이다.

그러나판사명단공개는차원이다르다.명단이정식으로공개되면정권의‘과거사캐기바람’에올라탄세력들은해당판사들을‘독재정권에順應순응한反반민주판사’로몰아붙일게뻔하다.정권과코드를맞춘사람들은벌써부터끈질기게사법부의人的인적청산을요구해왔다.긴급조치사건을맡았던판사들은대부분하필그때그직책에있었기에어쩔수없이판결문에이름을남기게됐을것이다.과거사위의이번결정은판사들더러法典법전을보지말고나중에욕먹지않을판결만궁리하라고하는것과다를게없다.

과거사위생각대로관련자명단공개가긴급조치문제를정리하는길이라면공개대상은긴급조치위반사범을잡아들였던정보기관과검찰·경찰,긴급조치발동논의에참여했을청와대참모와국무위원들까지끝없이이어질것이다.결국엔유신헌법국민투표에서90%넘게찬성해대통령에게긴급조치권을줬던국민의책임까지물어야될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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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파도를막을수있는자는,그파도보다더맑은심성을지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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