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공동대표이자대변인인
제교수는칼럼에서자신이위원장으로있는‘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민간단체)의일부견해라고소개하며“인혁당재건위사건관련자는국가보안법위반행위를한것으로파악되고있고,사건의실체가있었다”면서“다만,문제는법규정을잘못적용했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이어“우리위원회의유력한견해에따르면인혁당재건위를국가보안법상의반국가단체로보는것에는무리가있지만,이적단체로의율하거나개별찬양고무죄등개별국가보안법에따라기소하면전혀문제가되지않았을것”이라고덧붙였다.또“나중에이사건의재심결과를다시재심해야할지도모를일이며,진실규명차원의재조사가필요할수도있을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
유족들“억울하게죽임당한사람가슴에칼질하는행위”
제교수의이같은주장을전해들은인혁당재건위사건관련유족들은‘격한’반응을보였다.
이사건으로사형당한서도원씨의사위이자자신도같은혐의로15년형을선고받은임구호(58)씨는“이적단체든반국가단체든,단체가없었다는사실이재심과정에서명백히드러났는데판결문도보지않고그런헛소리를함부로할수있냐”고흥분했다.임씨는“기본적인사실관계파악하지않고그런말을하는것은억울하게당한사람들의가슴에칼질을하는잔혹한행위”라고말하기도했다.
실제이번재심판결문을보면,검사의공소사실대부분이고문과조작에의한자백에근거한것이기때문에증거로인정받지못했다.당시하아무개씨가북한의대남방송을듣고노트를만들었다는점은인정됐으나,법원은그마저도‘북을이롭게하거나대한민국을해칠적극적인의사가없는것’이라며무죄판결을내렸다.
“억울한누명쓰고사형을당한사람에대한명예훼손”
한편에서는제교수의이같은칼럼이누명을쓰고사형을당한이들에대한‘명예훼손’이라는주장도나왔다.임지봉서강대교수는“칼럼을보면,제교수가당시사건관련자들이국가보안법등을위반했다는아무런근거도없는상태에서마치재판을하듯이죄가있다고단정하는위험한결론을내리고있다”면서“설사증거가있다고해도판사가아닌이상무죄추정의원칙을적용해야하는것도잊고있는것같다”고지적했다.임교수는“이런내용의칼럼은억울하게사형당한망자에대한명예훼손으로볼수도있다”고덧붙였다.
제교수는지난해8월에도한토론회자리에서“(제주)4·3사건은대한민국건국을막으려는대표적사건”이라며“국경일로지정하려는움직임을저지해야한다”고말해제주도민들의반발을사기도했다.제교수는당시<월간조선>9월호에서도“제주4.3사건은남로당의지령하에1948년5.10제헌의원선거를파탄내기위한공산폭동혁명이었다”며“이를제주4.3‘민중항쟁’이라고칭하는것은어불성설이며,결국대한민국의정통성을부정하는‘반대한민국적’인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제교수는현재대통령직속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위원이기도하다.<한겨레>석진환이재명기자
■칼럼전문
인혁당재건위사건재심재판무죄선고에대한소견[1월31일]
최근인혁당재건위사건재심결과법원은사건관련자들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그직후대다수언론들은인혁당사건이조작됐다고보도했고,많은언론은이를당연시하는태도를보였다.
그러나과연그런것인지곰곰이생각해볼일이다.필자는아직재심결정문을보지못해서법원의판결내용에대해왈가왈부할수있는입장에있지않다.
필자가위원장으로있는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아무런논평도하지않는것이적절치않다는생각이들어,다음과같은개인적의견을개진하기로한다.(당위원회는아직인혁당사건에대해조사한바없어,위원회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양지하길바란다.)
우선,언론보도는인혁당사건이라고보도하고있어일반인에게혼동을주고있다.세칭인혁당사건은두사건으로구성되어있다.하나는인혁당사건(1964)이고,다른하나는인혁당재건위사건(1974)이다.이들에대한개요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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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혁당사건
□북한남파간첩
*도예종징역4년,김덕한징역1년,이재문징역1년등실형선고
2.인혁당재건위원회사건
□인혁당사건관련출소자들과잔존세력이1973년9월재결성한‘인혁당재건위’관련자26명을중앙정보부가검거했다는사건
*사형8명(도예종,서도원,하재완,이수병,김용원,우홍선,송상진,여정남),김덕환등7명무기징역등관련자총26명실형선고
□관련자유가족2006년재심신청,2007년법원에의해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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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문제된사건은어디까지나후자일뿐이지전자가아니다.1964년인혁당사건은북한과연계된명백한지하간첩당사건으로대법원판결에전혀문제가없다.때문에전자의인혁당사건을조작이라고보도하는것은곤란하다.언론부터혼동이일지않도록제대로보도해야한다.
다음,인혁당재건위사건은전혀문제가없는것인가?그렇지않다는것이본위원회일부위원의생각이다.그이유는인혁당재건위사건관련자는인혁당사건과관련이있는자로서국가보안법위반행위를한것으로파악되고있기때문이다.곧,사건의실체가있었다는이야기다.
다만,문제는법규정을잘못적용했다는것이다.지금논란이되고있는인혁당재건위사건에서당시검찰과법원은인혁당재건위를’반국가단체’로의율하여국가보안법상의반국가단체구성의죄를적용했다.그래서그수괴를사형에언도한것이었다.
우리위원회위원들일부의유력한견해에따르면,인혁당재건위를국가보안법상의반국가단체로보는것에는무리가있지만,(반국가단체가아니라는전제하에)예컨대인혁당재건위를이적단체로의율하거나혹은그렇지않을경우에는사건관련자를개별적으로국가보안법에따라(가령찬양고무죄,이적동조죄,이적표현물소지반포죄등으로)기소하면전혀문제가되지않았을것이라는것이다.
요컨대,인혁당재건위를국가보안법상의반국가단체로규정하고,그책임자에해당하는자에게반국가단체구성의죄를묻고,특히수괴에해당되는자에게사형을선고했다는점이문제였다고할수있다.더욱이사형을선고한자를그다음날서둘러사형집행을한것은받아들이기어려운처사였다.
이와같은잘못은바로잡아야할일이다.또한정부가사과하고재발방지를하는게필요하다고본다.그런시각에서인혁당재건위사건을문제삼고중앙정보부,검찰과법원을비판하는것은용인될수있다고하겠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인혁당재건위사건을엄청난사건의조작으로치부하는것은부당하다고하겠다.다시말해서전혀범죄사실이없는데범죄를뒤집어쒸운조작사건내지정치공작이라고치부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예기다.이런점에서인혁당재건위사건에대해해당자전부에대해무죄선고를내렸다고한다면,이부분은반드시재고해야할것이라고생각된다.
나중에인혁당재건위사건재심결과를또다시재심해야할른지도모를일이다.아니면진실규명차원의재조사가필요할수도있을것이다.물론이러한말이혹시무고하게희생된자를욕되게하려는것은아니라는점에이해가있기를바란다.
결론적으로말해서인혁당재건위사건은조작사건이아니라,법규정을잘못적용한사건또한무리수를둔사건이라고보아야한다.더욱이인혁당재건위사건의재심결과로인해1964년의인혁당사건자체가폄하되거나인혁당사건에대한대법원판결을뒤집으려하는일이결코벌어져서는안될것임을분명히하고자한다.대통령소속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가그런일을할지모르니두눈을부릅뜨고경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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