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에
“아들이아버지에게‘그놈’이라니”
[조선일보]2007년07월17일(화)오전02:47|이메일|프린트

양건(梁建)한양대법대교수는16일“이번제헌절은내년이헌법제정60주년이고,현행헌법을제정한지올해로20년이됐기때문에특히뜻깊은날”이라고했다.그는“예전에는헌법이하나의문서에불과했으나,이제는정치적인영향력이큰존재가됐다”며“최근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어처구니없는발언도뒤집어보면,헌법의힘이그만큼강해졌다는것을방증하는것”이라고했다.

다음은양교수와의일문일답.

―방금언급한대통령의‘그놈의헌법’이라는발언이헌법비하논란을불러일으키기도했다.

“모든직업에직업윤리가있듯이대통령도직업윤리가있다고생각한다.대통령직업윤리의첫째항목은헌법에대한존중이다.대통령취임선서의첫대목은“나는헌법을준수한다”는것이다.‘그놈의헌법때문에’발언은직업윤리차원에서는패륜(悖倫)적발언이라고생각한다.

지금헌법은1987년6월시민항쟁의소산이고6월항쟁은한국현대사에서가장명예롭고찬란한사건이었다.거기에는숱한젊은이들의목숨까지담겨있다.그가시적소산이지금헌법이고,이헌법아래서노무현대통령이등장할수있었다.이런헌법에대해대통령의입에서그런발언이나왔다는것은상상하기힘들고,아들이아버지에대해공개적으로‘그놈’이라고말하는것과무엇이다른가.헌법에대한,그리고국민전체를대하는기본적자세가부지불식간에드러난것으로보인다.선거법이공무원의선거에서의정치적중립을규정하고,대통령도그대상에포함된다고해석하는것은우리의선거역사와헌정사를배경으로하는것이다.모두가공감하지못하는특수한정치적소견을그런식으로표현하는것은선을한참넘은것이다.”

―이런발언이국민전반의법경시로번질까우려하는사람도많다.

“한여론조사에서헌법재판소가상당히신뢰도가높은기관으로나왔다.우리국민들의대통령에대한인식이나신뢰도보다헌법이나헌법재판소가받는신뢰도가더높은것같다.그런격차를고려하면사회에미치는영향력은그다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또국민이성숙했기때문에대통령의그런발언에동조하지않을것이라고본다.그러나아직독립적인사고체계가확립되지않은어린학생들에게영향이있지않을까걱정이다.”

―대통령이선거관리위원회등다른헌법기관들과충돌하는모습을자주보이고있다.

“기본적으로대통령이갖는지위는국민을통합하는중심적인위치에있는것이다.그런데대통령이선거관리위원회와마찰되는막말을쏟아낸것은국민통합자로서의대통령의지위를완전히일탈한것이고,하나의정치권력을추구하는정치투쟁가로서의한계를벗어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법치주의가많은발전을해왔지만아직도멀었다는이야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나?

“과거에법치주의가제대로되지않았던것은법집행기관이법을지키지않는것이문제였다.예를들어검찰의정치적중립성,이런것이문제였는데요즘은많이바뀌었다.최근에는급진적인노동조합세력과같은특정집단에서법을제대로지키지않는현상이심하게나타난다.일반국민의법준수,상식적인의미의법준수를되살려봐야할시점이아닌가싶다.또법치주의로접근하기위해서는연고주의를끊는모범을보이는사례들이축적이돼야한다.정치권력을가진사람부터연고주의한계를넘어서는모습을보여줘야하는데그렇게하질못하고있다.”

―정치권에서는4년중임제등끊임없이개헌논의가흘러나온다.

“나는개인적으로4년중임제찬성론자인데,20년동안현재헌법운용해오면서드러난문제점이라면여소야대를들수있다.분할정부라고도하는여소야대에서정상적인국정운영이잘되지못했다.여소야대를완화시키는방안이동시선거이고동시선거를하기위해서는국회의원임기와대통령임기를맞춰야한다는이유때문에4년중임제를찬성하는것이다.하지만이런찬성론자인나도지난1월에대통령이개헌론을들고나왔을때당황스러웠다.그것은제안의가치를떨어뜨리는것이었다.개헌의실효성이없다는것이눈에보이는상황에서그런제안을했다는점에서진지한검토와실현가능성을떨어뜨린발언이다.개헌논의는좀더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

―곧8·15광복절로사면이야기가나오고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나?

“원론적인이야기를하자면사면제도는군주시대의유물이고,사법권을일순간에무참하게만드는제도다.독일법철학자는사면이실정법의불완전성을치유할수있는것이라고설명하기도하지만남용되는경우가많다.이런남용을막기위해사면대상이되는범죄를제한하고,사면심사위원회를거치자는등의이야기가나온다.그러나사면을통해혜택을받은사람이법을고칠수있는힘을가진사람이기때문에잘안되고있다.적절한제한이필요하다.”

―헌재자문위원을하기도했는데,내년이면스무살이되는헌재에한마디를한다면?

“요즘헌법재판이정치운동의연장장소로활용되는현상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정치의사법화라는표현도나온다.이는정치권력이스스로해결할능력을갖고있지못하다는의미도있고,헌재에대한신뢰도가그만큼높다는설명도가능하다.그러나그결과사법이정치화되는,즉헌재자체가정치화되는것은경계해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헌법재판관들이자신들을임명·추천한사람과연을끊고독립적으로사고·판단·행동하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제59회제헌절에특히성찰해야할대목을꼽는다면?

“우리헌법의기본이념은한마디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보장이다.이헌법아래서우리는비로소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형성해가기시작했다.지금의이수준을가져오는과정이얼마나힘든것이었는지잊지말아야한다.헌법이국민통합의기둥역할을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었으면한다.”

양건교수는누구?

양건(梁建·60)교수는현역헌법학교수중헌법분야의최고이론가중한사람이다.헌법과법사회학분야전문가다.경기고와서울법대를나와텍사스오스틴대석사,서울대박사를받았다.85년부터부교수로한양대와인연을맺었고한양대법대학장,한국교육법학회장,한국공법학회장등을지냈다.헌법재판소자문위원,대검찰청감찰위원회부위원장,통일부통일정책평가위원등으로도활동중이다.

[글=이항수기자hangsu@chosun.com]

[신은진기자momof@chosun.com]

[사진=허영한기자young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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