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梁建)
다음은양교수와의일문일답.
―방금언급한대통령의‘그놈의헌법’이라는발언이헌법비하논란을불러일으키기도했다.
“모든직업에직업윤리가있듯이대통령도직업윤리가있다고생각한다.대통령직업윤리의첫째항목은헌법에대한존중이다.대통령취임선서의첫대목은“나는헌법을준수한다”는것이다.‘그놈의헌법때문에’발언은직업윤리차원에서는패륜(悖倫)적발언이라고생각한다.
지금헌법은1987년6월시민항쟁의소산이고6월항쟁은한국현대사에서가장명예롭고찬란한사건이었다.거기에는숱한젊은이들의목숨까지담겨있다.그가시적소산이지금헌법이고,이헌법아래서
―이런발언이국민전반의법경시로번질까우려하는사람도많다.
“한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대통령이갖는지위는국민을통합하는중심적인위치에있는것이다.그런데대통령이선거관리위원회와마찰되는막말을쏟아낸것은국민통합자로서의대통령의지위를완전히일탈한것이고,하나의정치권력을추구하는정치투쟁가로서의한계를벗어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법치주의가많은발전을해왔지만아직도멀었다는이야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나?
“과거에법치주의가제대로되지않았던것은법집행기관이법을지키지않는것이문제였다.예를들어검찰의정치적중립성,이런것이문제였는데요즘은많이바뀌었다.최근에는급진적인
―정치권에서는4년중임제등끊임없이개헌논의가흘러나온다.
“나는개인적으로4년중임제찬성론자인데,20년동안현재헌법운용해오면서드러난문제점이라면여소야대를들수있다.분할정부라고도하는여소야대에서정상적인국정운영이잘되지못했다.여소야대를완화시키는방안이동시선거이고동시선거를하기위해서는
―곧8·15
“원론적인이야기를하자면사면제도는군주시대의유물이고,사법권을일순간에무참하게만드는제도다.
―헌재자문위원을하기도했는데,내년이면스무살이되는헌재에한마디를한다면?
“요즘헌법재판이정치운동의연장장소로활용되는현상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정치의사법화라는표현도나온다.이는정치권력이스스로해결할능력을갖고있지못하다는의미도있고,헌재에대한신뢰도가그만큼높다는설명도가능하다.그러나그결과사법이정치화되는,즉헌재자체가정치화되는것은경계해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헌법재판관들이자신들을임명·추천한사람과연을끊고독립적으로사고·판단·행동하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제59회제헌절에특히성찰해야할대목을꼽는다면?
“우리헌법의기본이념은한마디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보장이다.이헌법아래서우리는비로소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형성해가기시작했다.지금의이수준을가져오는과정이얼마나힘든것이었는지잊지말아야한다.헌법이국민통합의기둥역할을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었으면한다.”
양건교수는누구?
양건(梁建·60)교수는현역헌법학교수중헌법분야의최고이론가중한사람이다.헌법과법사회학분야전문가다.경기고와서울법대를나와텍사스오스틴대석사,서울대박사를받았다.85년부터부교수로한양대와인연을맺었고한양대법대학장,한국교육법학회장,한국공법학회장등을지냈다.헌법재판소자문위원,대검찰청감찰위원회부위원장,통일부통일정책평가위원등으로도활동중이다.
[글=이항수기자
[신은진기자
[사진=허영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