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김승현.권호.최승식]18일밤검찰이청구한구속영장이기각된뒤
검찰은이번사건의실체적진실을규명하려면신씨구속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었다.신씨가혐의를부인하고있는데다
검찰은신씨가자신이일하던성곡미술관에들어온대기업후원금의일부를빼돌렸다는횡령혐의는영장사실에포함시키지않았다.하지만검찰은추가혐의조사를위한참고자료를영장에첨부했다.신씨를구속한뒤변전정책실장등관련자들이신씨의비리에개입한혐의를수사할계획이었던것이다.
검찰은신씨의구속을확신했다.신씨가학력위조혐의를인정한데다변전실장측의변호인과자신의변호인이수사에공동대응하고있다는의혹마저일고있었기때문이다.하지만법원은’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짙다고본검찰과정반대의판단을했다.대검찰청조은석범죄정보1과장은"신씨측이수사망을피할수있는사전조율이가능한상황에서구속영장을기각하는것은수사기관의신중한판단을무시하는처사"라고지적했다.하지만김판사는"영장청구혐의내용에적시되지않은추가의혹은관련혐의가추가되면그때판단할문제"라는입장을밝혔다.
신씨에대한영장이기각되면서검찰수사는다시한번벽에부닥쳤다.특히검찰은신씨가석방된뒤변전실장측과입을맞출가능성을염려하고있다.검찰은영장을재청구할방침이지만이미기각된영장혐의외에추가수사로구체적인혐의를밝혀야하는상황이다.그러나신씨가변전실장과관련된의혹에대해극구부인하는데다구속까지면하게돼성과를낼지는미지수다.따라서수사가장기화할가능성도높아졌다.
김승현.권호기자
사진=최승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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