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 섬 아니다” 일본 법령 발견

"독도,일본섬아니다"일본법령발견

1951년식민지재산정리관련…’부속도서이외의섬’명기 유석재기자karma@chosun.com

독도를자국영토라고주장하는일본이1951년에공포한법령에서독도를’일본의부속도서’에서제외했다는사실이밝혀졌다.

우리정부국무총리실의감독을받는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강종희)은▲1951년6월6일공포된’총리부령(府令)24호’와▲1951년2월13일공포된’대장성령(大藏省令)4호’등두개의일본법령을찾아냈다고2일밝혔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지난12월31일이법령의내용에대해청와대에서면으로보고했다.

‘총리부령24호’는일본이옛조선총독부의소유재산을정리하는과정에서’과거식민지였던섬’과’현재일본의섬’을구분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부령의제2조에서는’정령(政令)291호2조1항2호의규정을준용하는경우에는아래열거한도서이외의도서를말한다’고쓴뒤제외하는섬에서’울릉도,독도및제주도’를명기했다.

여기서언급된’정령291호’는1949년일본내각이제정한것으로’구일본점령지역에본점을둔회사가소유한일본안에있는재산정리에관한정령’이다.용어의정의(定義)를다룬2조의1항2호에는’본방(本邦·일본땅)은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시코쿠(四國),규슈(九州)와주무성령(主務省令)이정한부속도서를말한다’고했다.

‘총리부령24호’보다앞서공포된’대장성령4호’는’공제조합등에서연금을받는자를위한특별조치법4조3항규정에기초한부속도서는아래열거한도서이외의섬을말한다’며’울릉도,독도및제주도’를부속도서에서제외되는섬들로명기했다.

1950년의특별조치법4조3항은’연금을지급해야하는자는호적법규정의적용을받는자로서본방(혼슈,시코쿠,규슈와홋카이도및재무성령으로정한부속도서,이오토리섬과이헤야섬및북위27도14초이남의난세이제도를포함함.이하같음.)안에주소나거주지가있는자에한한다’고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유미림책임연구원은"일본에서한일회담관련정보공개청구소송을벌인최봉태변호사가지난해7월일본외무성에서건네받은문서에’총리부령24호’와관련된부분이지워져있었다"고말했다.

1945년8월15일광복직후,’독도가한국의고유영토’라는사실은이미국제적으로승인됐다.그해9월일본도쿄(東京)에설치된연합국최고사령부(GHQ)는수개월동안의조사끝에1946년1월29일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제677호를발표했다.

이지령3조에서는일본의영토에서제외되는곳으로’울릉도와리앙쿠르암(LiancourtRocks·독도),제주도’를명시했다.이것은독도가한국영토임을최종판결한국제문서였다.

SCAPIN제677호에의해독도는한국(당시미군정)에반환됐다.연합국최고사령부는1952년에해체될때까지독도를일본영토로귀속시킨다는내용의지령을발표한적이없을뿐더러,1946년6월22일의SCAPIN제1033호에서는일명’맥아더라인’을설정해일본선박들을독도의12해리(약22.2㎞)이내에진입하지못하도록했다.

유미림연구원은"이번에발굴된1951년의법령은당시군정하에있었던일본이이와같은연합국의방침을추인한것으로볼수있다"고말했다.1952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최종조약문에서는일본의로비에의해’독도는한국영토’라는부분이빠졌지만’독도가일본영토’라는명문규정또한없었기때문에이보다앞선SCAPIN제677호가계속유효하다는것이지금까지의해석이었다.

그러나’대장성령4호’와’총리부령24호’는이미샌프란시스코조약보다1년앞서일본스스로가국내법을통해’독도는일본땅이아니다’는사실을공식인정했다는사실을밝히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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