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5일국회경위들이본회의장출입문에부착된현수막을뜯어내자
강대표는사무총장실테이블위로올라가발을구르며소란을피웠다.
이사진이보도되면서’공중부양’사건이란이름이붙었다.
검찰은공무집행방해혐의로강대표를기소했다.
그러나법원은
자율형사립고설립과
교육과학부는7월30일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시국선언을주도한교사89명중정진후전교조위원장(수원제일중교사)을교사직에서파면하고시국선언을주도한간부21명을해임,67명을정직처분해달라고각시·도교육청에요청했었다.
검찰은교원노조법3조가금지하고있는정치활동을함으로써국가공무원법66조(집단행동의금지)를위반한혐의로노병섭전교조전북지부장을기소했다.
전주지방법원은2010년1월19일무죄를선고했다.
그러나바로다음날인20일부산지법은시국선언관련집회에참가한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등으로기소된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김모부산지역본부장에대해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
이후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촛불시위가시작됐고전국으로확산됐다.
농수산식품부는PD수첩제작진은명예훼손혐의로검찰에수사를의뢰하고MBC를상대로정정및반론보도를청구하는민사소송을냈다.
2009년3월에는정운천전농수산식품부장관및민동석외교통상부단장이제작진을정식으로검찰에고소했다.
6월에나온민사소송결과는농림수산식품부의일부승소판결이었다.
MBC는정정보도를했다.
그러나법원은2010년1월20일정전장관과민단장의명예를훼손하고쇠고기수입업체들의업무를방해한혐의에대해서는1심에서무죄판결을내렸다.
강기갑대표처럼국회사무총장실에서소란을피웠다면그에맞는처벌을받는게당연한것같은데몸싸움,기물파손에도불구하고무죄가내려진다.
시국선언판결에서는똑같이시국선언에참가한공무원인데유·무죄로엇갈린판결이내려진다.
PD수첩판결도마찬가지다.
민사소송1,2심에서허위보도로판결했는데형사소송에서는허위보도가아니라서무죄라고한다.
비슷한사안인데도어제는무죄,오늘은유죄로판결이엇갈리고있어국민들을혼란스럽게하고있다.
법원은독립적인재판을하는하급심판사들이엇갈린판결을내리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며그래서3심제라는견제장치를두고있는것이라고말하고있다.
그러나법조계에서는재판부와판사마다다른유·무죄판단과양형적용이계속될경우재판당사자인국민은결국재판을신뢰할수없게될것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
하급법원의신뢰도가떨어지면앞으로누구든최종심인대법원판결까지받아보겠다고나서는악순환이생길수도있다.
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요즘일부단독판사들이돌출적인판결을내리는것은법원수뇌부가합리적인틀안에서국민을수긍할수있는판결을내리도록젊은판사들을유도하는분위기가흐트러진탓이크다"고말했다.
사법부내의종적,횡적소통이약화되면서상식에부합하지않는판결이나오고있다는것이다.
단독판사제도자체의결함때문이라는지적도나온다.
단독판사는재판장인부장판사와배석판사들로구성되는합의부와달리판사1명이재판을담당한다.
형사소송의경우피고인의혐의가단기1년이상의징역·금고형에해당하는사건은합의부에서맡고그나머지가단독판사에게배당된다.
형사단독에는판사경력5~6년차부터14년차까지의소장판사가배치된다.
법원장도재판에관여할수없어폭넓은자율성이보장된다.
이에대해한나라당은경력법관제를도입하자는의견을내놓고있다.
검사또는변호사로10년이상경력을쌓은법조인을법관으로임용하고형사단독판사에대해선15년이상등으로경력요건을더욱강화하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