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감찰, 너는 사찰? 딱 걸린 문재인-한명숙!

청와대,노무현문재인청와대-한명숙총리민간사찰하명사건일부공개!

나는감찰,너는사찰?딱걸린문재인-한명숙!

민간인사찰새국면,노무현정부사찰정황속속드러나…한명숙-문재인궁지몰렸다!

  • 최종편집2012.04.0118:23:10
  • 안종현기자의다른기사보기
  • “문재인씨아무리만우절이라지만,거짓말이좀심하네요.”-아이디DinoS0000트윗

    국무총리실민간사찰파문이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었다.청와대가민주통합당과전국언론노조KBS본부(새노조)가폭로한사찰사례2600여건중80%이상이노무현정부시절이뤄진것이라고주장하면서사건의본질은참여정부의민간인사찰여부로쏠리고있다.

    현정권을‘사찰정부’로규정하며‘대통령하야’까지언급했던민주통합당이다.만약노무현정부가민간인사찰을한것으로드러날경우,심각한타격은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한명숙대표와문재인상임고문등은“노무현정부는그런일이없다”며잡아떼고있지만,상황은점점불리하게돌아가고있다.

    작심한듯조목조목대응하는청와대의공세에점차궁지에몰리는모습이다.

    ▲한명숙대표와문재인상임고문.지난달부산중구중앙동한진해운빌딩에서열린민주통합당부산공약발표회에서한명숙대표와문재인후보가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

    ◆어제까지불법이라더니오늘은합법?

    민주통합당과좌파매체등은청와대의반박이있기전까지만해도KBS새노조가공개한2,600여건의문건을모두‘불법’이라고규탄했었다.

    하지만청와대가31일폭로된문건2,600여건중2,200여건이한명숙,문재인이국무총리와대통령비서실장으로있던참여정부때문건이라는사실이밝혀지면서갑자기태도가돌변했다.

    당초KBS새노조는청와대의주장에“구라도좀격조있게까라”는트윗으로대응했다가네티즌들이KBS새노조방송화면에서문서작성시기가2006년인것을찾아내자그제야트윗을슬그머니삭제하고청와대반박을시인했다.

    그러나여전히새노조는“문서작성시기를일일이확인하지못했고,청와대의’물타기’빌미가된점을트위터리안여러분들께사과드립니다”며청와대를향한부정적시각을유지했다.

    ▲KBS새노조가유튜브에올린민간인사찰보도장면.KBS새노조는이명박정부가2619건의사찰문건모두를작성했다고밝혔지만,화면속문서는노무현정부시절인2006년작성된것으로나타나있다.ⓒ캡쳐화면 문재인상임고문역시1일자신의트위터를통해“참여정부때총리실에조사심의관실이있었습니다.공직기강을위한감찰기구였죠.그런연유로파일에조사심의관실시기의기록이남아있다면당연히참여정부때기록일것입니다.물론공직기강목적의적법한감찰기록이죠.그걸두고참여정부때한게80%라는등하며불법사찰을물타기하다니mb청와대참나쁩니다.비열합니다”라고비판했다. 참여정부당시의문건들은대부분경찰의내부감찰이나인사동향등단순보고문건이어서‘합법’이라는주장이다.

    하지만이주장에청와대는황당하다는입장이다.

    이들의주장은바꿔말하면문상임고문을비롯한민주통합당은2,200여건이참여정부에서작성한문건인줄알면서도2,600여건모두현정부의잘못으로뒤집어씌운것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

    같은문건을두고도참여정부가한것은감찰,MB정부가한것은사찰이라는억지논리인셈이다.

    ◆문재인씨,현대차동향파악은민간인사찰아닌가요?

    최금락청와대홍보수석은1일오후출입기자들과만나‘참여정부때총리실에서조사심의관실이있었지만당시엔민간인과정치인에대한사찰은상상도못했다’는문상임고문의주장에대해“사찰이있었다”고반박했다.

    “2007년1월보고된현대자동차전주공장2교대근무전환동향파악,전공노공무원연금법개악투쟁동향,화물연대전국순회선전전활동동향등도단순한경찰내부감찰이나인사동향등이라는건지의심스럽다.”

    최수석은“오늘(1일)총리실에서도발표했지만,참여정부시절국무총리실조사심의관실은2003년김영환의원,인천시윤덕선농구협회장,2004년허성식민주당인권위원장,2007년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김의협회장등다수의민간인,여야국회의원등에대해사찰한사실이드러났다.이분들은민간인이나정치인이아닌지문후보께질문드린다”고꼬집었다.

    또“지난해4월서울지방법원이참여정부시절국정원직원고모씨에대해이명박대통령주변인물131명에대한불법사찰혐의를인정해유죄판결을내린일이있다”며“당시법정에서고씨는상부의지시가있었다고진술했다”고말했다.

    최수석은이에대해“2006년8월부터넉달동안유력한대권후보주변에대해광범위하게불법사찰이벌어진사실이법원에의해인정됐는데도이경우역시문후보말대로정당한사찰이었는지궁금하다”고지적했다.

    ▲KBS새노조는사찰문건의80%가노무현정부시절작성됐다는청와대의반박에’구라’운운트윗.새노조는이주장이사실로드러나자앞서의트윗은삭제하고사과트윗(맨아래)을새로올렸다.ⓒ캡쳐화면 ◆“지난정부에서도정부내사정기관에서BH하명사건을처리했다.”

    청와대는이날지난정부에서도BH(BlueHouse.청와대)가하명한목록을일부공개했다.

    공개된사정기관의BH이첩사건목록부를보면2007년5월23일하루에만△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부정입학및성추행비리△(주)남이섬사장공금횡령등불법비리△대한유슈협회회장예산전용및공금횡령등비리△일불사주지납골당불법운영및사기분양비리등이보고서형식으로기재돼있다.

    모두공직자로보기어려운사람들에대한사건처리내용이다.

    이에대해최수석은“기본적으로이정부나지난정부에서진정이나제보등이청와대로접수되면관련기관에이첩하여처리하도록하는것이정상적인절차”라며“그런데도지난정부에서는없던일이마치이정부에서벌어졌다고호도하거나지난정부일까지이정부에서했던것처럼왜곡하는일은더이상없기를바란다”고말했다.

    이어그는“검찰은2년전수사를통해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작성한문건전반에대해수사를벌여두건을제외하고는정상적인업무라고판단하고수사를종결했다.그러나언론이제기한의혹등을종합해현재검찰에서다시수사를벌이고있다.어떤방식으로든수사를통해진실이명백하게규명되고수사결과에따라책임질일이있으면책임을질것이라는게청와대의일관된입장”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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