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소동에 대법원 속앓이..왜?
‘5·18북한군개입설’소동에대법원속앓이..왜?
기사입력2013-05-2417:08기사수정2013-05-2417:38

<이기사는2013년05월25일자신문17면에게재되었습니다.>

관련단체“사태원인은지만원씨무죄판결”항의
대법원“판결취지왜곡”해명불구불씨는안꺼져

최근논란을빚은’5·18북한군개입설’과관련해대법원이속앓이를하고있다.’5·18북한군개입설’은몇몇보수단체를중심으로번져오던것으로최근일부종편방송사들이관련탈북자인터뷰를여과없이내보내면서큰논란을빚었다.

해당방송사들이사과를하는것으로일단마무리됐지만5·18관련단체들은"이번사태의원인을대법원이제공한측면이있다"며대법원을향해화살을돌리고있다.

■"대법원이논란원인제공"

5·18단체들이문제를삼고있는것은지난1월대법원3부가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보수논객지만원씨(72)에대해무죄를선고한판결(주심김신대법관)이다.당시지씨는"5·18은북한군특수부대가일으킨폭동이고김대중이내란을일으킨것"이라는비방글을인터넷에올린혐의로기소된상태였다.

이에대법원은"지씨의’5·18북한군개입설’은허위"라면서도"특정인을겨냥한발언이아니어서명예훼손은무죄"라고판결했다.아울러"5·18에대해서는이미역사적.학술적.법률적평가가내려졌다"며"지씨의주장만으로5·18에대한확고한평가가바뀌지않는다"라고판시했다.

이판결이나오자보수단체들은일제히환영했다.심지어"이제적어도’5·18북한군개입설’이법적으로문제없게됐다(트위터:Gombawoo)"라거나"북한군개입설은이미객관적인증거로대법원판결이난사안"이라는주장까지등장했다.

반면5·18관련단체들은강력히반발했다.5·18재단은당시성명서를내고"대법원이구차하고해괴한논리로판결을내렸다"면서"대법판결은5·18정신을짓밟는신호탄이고,왜곡과폄훼의전주곡"이라고비난했다.한5·18단체관계자는24일"당시대법원판결은’지만원수준의왜곡과명예훼손은괜찮다’는면죄부를준것"이라면서"대법원의애매한판결이논란의원인을제공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

■대법원"판결취지왜곡"

논란이확산되자대법원은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

대법원이’5·18북한군개입설’을사실이라고인정한것이아닌데도판결취지와는달리오해를받고있다는것이다.

대법원관계자는"당시판결문에도’5·18북한군개입설은사실이아니다’라는내용이분명히포함돼있다"면서"일부보수단체의주장은대법원판결을왜곡한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대법원판결로인해’5·18북한군개입설’보도가나갔다고보는것도지나친해석"이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법조계에서는24일"당시대법판결에는납득하기어려운면이있었다"면서"취지가왜곡됐다고해도대법원판결이논란의원인을제공했다는비난을피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장용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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