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조종시간 논란

국제항공규정에의하면조종사는하루에8시간이상연속운항을할수없게되어있다.

그러나우리나라국토교통부의항공법시행규칙은운항승무원(조종사)의연속24시간동안최대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을규정하는데기장1명이근무할경우8시간비행근무시8시간이상휴식시간이주어져야하고일일최대비행근무시간은13시간으로정해져있다.

이에조종사들과국토교통부는연속24시간의개념을두고논쟁을벌려왔다.

조종사들은8시간비행근무후8시간휴식을취하고연이어다시8시간비행근무를한경우

16시간근무에해당해일일최대비행근무시간을초과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반면국토부는8시간휴식을취했으니두번째근무만기준으로일일최대비행근무시간을따져야한다는입장이다.

조종사노조는법제처에법령해석을요청했고법제처는지난2월조종사들의손을들어줬다.

이에국토부는관련규정을명확히해야한다며최근개정안을마련해입법예고전조종사들의의견을

물었다.

국토부는시행규칙에연속되는24시간이란최소휴식시간의부여여부와관계없이모든경우의연속되는

24시간을의미한다.’는문구를추가하되최대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을초과할수있는예외구정을

두자고나섰다.

이에조종사들은

*8시간비행전중간휴식시간부여.*연속24시간안에8시간넘게비행한조종사는다음비행시간전

최소18시간이상휴식시간부여.*연속7일동안비행시간이32시간을초과해서는안된다는요건을

모두충족하면최대비행시간을초과할수있다는것이다.

조종사들은개정안대로라면1회최대비행시간은현행8시간에서12시간으로,일일최대비행근무시간은

13시간에서16시간까지늘어날수있다고반발한다.

조종사의비행시간이길어지면피로누적으로상황판단이불가능해사고위험이커진다고반발하고있다.

법제처가조종사들의손을들어주자국토부는그동안의위법행위를합법화하려는개정안을들고

나왔다고주장한다.

반면국토부는항공수송량상위국가들의기준을모두참고해합리적인수준의개정안을마련했다

밝혔다.

이어항공사와조종사등이해당사자의의견을반영해시행규칙개정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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