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가정부를 12년간 노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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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분의 한인 가정부를 채용한 뒤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무려 12년간을 노예처럼 부려온 혐의로
소송을 당한 한인 승려가  933,345(12억 원)달러를 배상해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뉴욕주 연방 동부법원 매릴린 고 판사는 승려 최모씨를 상대로
한인 여성 오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씨가 체불 임금과
피해 보상금으로 93만3,34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NBC 방송이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1998년 한국의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뉴욕 퀸즈 지역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 최씨를 소개받았다.

오씨는 최씨로부터 사찰을 관리하고 가사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매달 130만원(약 1,200달러)의 임금을 받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오씨는 이때부터 12년간 청소와 빨래, 요리 등
각종 집안일을 하며 노예처럼 살다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지난 2011년 탈출했다.

당시 오씨에게 외출이 허락되는 시간은 최씨와 최씨의 가족들의
식사준비를 위한 장보기가 전부였고, 여권을 비롯한 모든 신분증을
빼앗긴 채 전화기록 등을 감시당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됐었다고
오씨는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최씨와 가족들은 오씨가 임금을 요구할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며 불법체류 신분을 이용해 갖은 협박을
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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