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민신청자 상대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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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신규 이민 신청자에 대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민국을 사칭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범죄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국에 따르면 신규 이민 신청자를 상대로 하는 사기는 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수속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민 신청서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와 민감한 사항을 질문하고 문제 해결에 드는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민국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는 수수료를 포함해 어떤 종류의
금전 납부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페이먼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봉투와 서식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컨설턴트는 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번역해 주는 것이 업무다.
상담 시에는 반드시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완전히
제공하기 전까지는 금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선금 요구는 불법이다. 이외에도 이민 컨설턴트는 자신이 허가된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표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자격 이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금을 받아오던
글로리아 도라 씨를 적발하고 벌금 2,000달러와 200시간 커뮤니티 봉사형을 선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사기와 유사한 애매모호한 방법을 애용하는
이민변호사들도 허다하다. 부적합한 이민 신청자를 될 수 있는 것처럼 유도하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수법이다.
이민변호사에게 이민 신청자는 곧 돈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한번 고객은 끝장날 때까지 우려먹다가 결국
추방되면 그만인 것이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민 신청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이민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소비자를 괴롭힌다.

이민 변호사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고객의 지갑을 열게 만든다.
LA 투자이민 전문 로펌 ‘이베네르 & 풀머, LLP’와 마크 이베네르 변호사는
불법적인 증권거래 커미션 수수를 이유로 벌금 54만 달러를 부과 받고
그것도 10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베네르 변호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합법적인
투자이민 신청 수속을 대행해 준 이민자들에게 불법 커미션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가 투자이민 리저널센터를 소개하고 이를 대가로 커미션을 받는 것은
연방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투자이민자들이 리저널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어 등록된 증권 브로커나 딜러가 아닌 이민변호사가
리저널센터를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번 연방 증권감독위원회의 결정은 투자이민 리저널센터를 이민자들에게
소개하고 커미션을 받아 챙기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이민변호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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