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다처제 금지법 반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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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 브라운과 4명의 부인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유타 주의 일부다처제 금지법을 폐지해달라던 한 가정의
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 덴버에 있는 제10 연방항소법원은 네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으로 이뤄진 한 일부다처 가정이 제기한 일부다처제 허용 소송을
기각하고 사건을 하급심인 연방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2013년 유타 주가 일부다처제를 포함한 ‘동거’를 금지한 건 언론·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중혼을 허용하라던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유타 주는 이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연방지법의
판결을 다시 뒤집어 주 정부의 편을 들어준 셈이 됐다.

남편 코디 브라운을 비롯해 메리, 크리스틴, 저넬, 로빈 등 4명의 부인과 17명의
자녀로 이뤄진 일부다처 가정은 2011년 중혼을 금지한 유타 법에 맞서
유타 주 정부와 주 관리들을 법원에 제소했다.

모르몬교의 근본주의 분파인 ‘연합사도형제단’ 소속인 이들은 중혼이
신앙의 핵심임에도 유타 주의 일부다처 반대법이 사생활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들의 이야기는 케이블 TV 리얼리티 쇼인 ‘시스터 와이브스’를 통해
6년간이나 방영됐다.

브라운은 4명의 부인 중 한 명과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나머지 3명과
‘영적으로 결합’해 한 가정을 이뤘다고 쇼에서 밝혔다.

중혼을 금한 유타 주에서 이런 사실이 TV 전파를 타자 큰 반향이 일었다.

유타 주 법무부는 학대나 사기 등 다른 범죄 사실이 없다면 브라운의 가족을
일부다처제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가족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브라운 가족은 유타 주 검찰과 경찰의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유타 주를 떠나 네바다 주로 터전을 옮기고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연방 지법은 브라운 가족의 주장대로 유타 주의 중혼 금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상급심인 항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연방항소법원은 “유타 주 법무부가 다른 범죄 혐의가 없다면 브라운 가족을
중혼금지법만으론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관련 소송은 고려할 가치가
없고 그렇기에 당장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운 가족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유타 주에서
종교·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가겠다면서
연방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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