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 군대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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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온 이동현 씨는 18세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차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 금지로
경찰에 체포됐다.
자국민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병역 기피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동현 씨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미 육군으로 복무했다.
미군 복무기간 동안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어도 출국 금지 같은 소리는 못 들어 봤다.
이제 와서 미국군 복무는 무시하고 한국군 기피자로 몰아세워 출국을 금지 시킨 것은
잘못된 법집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더니 서울에 계신 장인어른께서 당장 나의 호적에
혼인 신고부터 하셨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만 알았다.
나는 아들을 미국에서 났고 한국 내 호적에 올려야 할 것인지 어떤지 한동안 고민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그때 한국 호적에 올렸다면 지금쯤 내 아들은 한국 법으로 병역 기피자가 되는 것이다.

나의 조카 아이는 미국에서 났지만, 할머니가 한국 호적에 올렸다.
조카 아이가 성인이 되어 미국 FBI 요원 모집에 원서를 접수 시켰다.
순수한 미국 국적이 아니어서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자격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그제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봤더니 할머니가 한국 호적에 올렸기에
이중 국적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이중 국적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병력 기피자로 몰릴 판이다.
이제 와서 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했지만 앞으로 좋은 기회는 있을 수 없다.

한국인은 국적법과 병역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한국 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면 병역의무
대상자다.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어린 나이에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18세가 되기 전에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적을 포기 했으니 한국인이 아님과 동시에 당연히 병역 의무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시민권이나 한국 국적 둘 중의 하나만 택하라는 뜻인데 언뜻 듣기에
옳은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국적법과 병역법은 군복무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다.
사람들이 아들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원정출산을 서슴지 않는다든가
미국 시민권을 이용해서 군복무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이다.
보기에 합당한 법 같지만 실은 법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만든 편법 같은 것이다.
한국 국적 포기를 강요하는 실속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미국 동포들 사이에서는 한국 국적 포기하는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적법이니 병역법이니 하는 법들은 서민에게만 적용 될 뿐 재벌이나 고위층은
빠져나가는 구멍이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다.

대통령 출마했다가 아들 병역문제로 낙마한 인사가 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에 낙점되고 나면 병역문제에 걸려 포기한 인사가 얼마나 많으며 재벌가나
고위직 공무원의 아들들이 군에 안 나간 예는 부지기수다. 하다못해 운동선수들도
요리조리 다 빠져나갔다.
이명박 대통령도 사유야 어떻든 군미필이다.
삼성그룹 총수와 고위층 임원 자녀들 병역 면제율 73%,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등)
아들 병역 면제율 42.1%. CJ, 신세계, 한솔, 현대, LG, GS, SK, 한화, 효성, 두산 등
그룹 총수들 모두 군미필이다. 이건 뭘 말하는가?
대한민국 고위층은 거의 다 군에 안가면서, 하다못해 양심의 자유라면서도 군대에 안
가는 세상에 애꿎은 서민들만 볶아대는 게 병역법이다.

작금에 국적법이니 병역법이니 하면서 대부분 미국 동포들에게만 한국 국적 포기를
강요하는 모습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국, 일본을 위시해서 선진국들은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이것은 곧 자국민에게 자극이 되어 국가의 젊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속인주의이고 미국은 속지주의여서 미국이지만 한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인인 동시에 미국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한국인, 미국인이 되는 것이고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 말만 한국인이지 법적으로는 미국인인 것이다.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미국에서 출생하면 자동으로 이중 국적자가 된다.
영국이나 일본, 이스라엘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이중 국적을 인정하는 까닭은
자국민을 믿기 때문이다. 본국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중 국적자들이다(이스라엘 6일 전쟁).
한국도 그랬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재일 교포들이 자원해서 한국전에 참전 했다.
그러나 자진 참전했던 교포들의 인생은 전쟁 후에 참혹하리만치 버려지고 말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국가를 어떻게 믿고 애국 하겠는가?
그러나 선진국들은 일본만 해도 자국민 보호에 적극적이고 보호함으로서 결국 국가 이익에
한 몫 하는 결과를 얻어낸다. 백년이 넘도록 이중 국적을 고수하는 이유다.

이중국적은 고국에 이득이 된다는 걸 한국 정부도 알고는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선별해서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인사에게
한국 국적을 허용해 보지만 그는 한국 국적 취득을 꺼리기 마련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 정서상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 결과 국가에서 주도하는 대학 입시 시험도 생겨났고, 남성은 모두
군필이어야 하고, 이중 국적 불가도 생겨났다.
언뜻 듣기에 그럴듯해도 어느 정책이든지 평준화는 공산주의를 의미하며 결국 퇴보하는
길이다.
지금처럼 글로벌한 시대에 다변화만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인구 감소시대에 자국민을 국민으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은 시대에 뒷걸음질 치는
처사이며 선별해서 자국에 확실히 이득이 되는 사람만 이중 국적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파렴치하고 근시안적 법이라고 볼 수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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