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세스 크루즈 상대로 징벌적 손해보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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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제27부두에 초라한 모습으로 묶여 있는 그랜드 프린세스 쿠루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요꼬하마 항에 정박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유람선 승객과 승무원 중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은 712명이다. 그중 331명(46.5%)이 검사 당시 무증상이었다고 한다.
CDC는 높은 무증상 감염률이 유람선 승객과 승무원을 감염시킨 주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CDC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하선한 지 17일 만에 증상이 나타난 승객과
이미 감염된 승객 모두의 객실 여기저기 표면에서 바이러스 흔적이 발견됐지만
이것은 소독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박의 객실 오염은 추가 연구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CDC는 경고했다.

CDC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에 승선했던 428명의 미국인 중 107명, 즉 25%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CDC의 보고서는 또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던 다른 유람선인 그랜드
프린세스 크루즈를 상세히 기술했다.
그 배에서 무증상이지만 의심스러운 사람 469명 중 78명, 즉 17%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였다.
CDC의 보고서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와 그랜드 프린세스는 10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800건 이상의 코비드-19를 발병시켰다“고 밝혔다.

보고서와는 별도로 그랜드 프린세스 유람선에 탑승했던 한 커플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못
취급한데 대해 프린세스 크루즈 본사를 걸어 1백만 달러 소송에 들어갔다.
샌프란시스코 제27부두에 정박해 있는 그랜드 프린세스 유람선에 탑승했던 플로리다 거주
커플이 이 선박의 운영자 프린세스 크루즈 회사를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도록
방관한 것에 대해 중과실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 커플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중앙지구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며칠 동안 억류된 유람선 탑승객 3,500명 중 1차 검사에서
승객 2명과 승무원 19명 등 21명이 이 병에 양성 반응을 보였던 승객 중의 한 사람이다.
이 소송은 그랜드 프린세스 크루즈가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으로 인해 하선한 두 환자
승객으로부터 감염된 62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계속했다고 비난했다.
소송을 제기한 커플은 크루즈에 탑승하기 전이나 이미 탑승하고 있는 동안 노출 가능성에
대한 유람선으로부터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다.
이 소송은 선박 승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그랜드 프린세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알리는 어떠한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커플은 만약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승객이 동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배에 탑승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혹 승선 했다손 치더라도 2월 26일 호놀룰루에서
하선했을 것이라고 소송에 나열했다,
커플은 현재 “즉각적인 신체 부상의 실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정서적인 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COVID-19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격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또한 크루즈 본사에서 2월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700명 이상의 승객들을
감염시킨 바이러스의 발발을 경험하면서 다른 배인 그랜드 프린세스에 더 많은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27일 그랜드 프린세스 크루즈에 승선했다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승객 2명이 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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