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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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29일 자 신문을 클릭해서 열었다.

<“양보 안 해?” 아기 엄마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운전자, 결국 실형> 타이틀이 보인다.

교차로에서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다.

좌회전하기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려는데 왜 양보해주지 않느냐는 게

시비의 원인이었다.

화가 난 가해자는 좌회전을 포기하고 곧바로 직진하는 피해자 차를 따라와 멈추게 했다.

시비가 붙으면서 저항하는 여자를 붙잡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나도 한국에서 운전해 보았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 도로에서는 양보를 얻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시비를 걸 만큼 그렇게 열악한 것도 아니다.

참고 기다리면 양보해주는 사람도 있다.

나 역시 양보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다반수였다. 뒤에서 차가 코를 맞대고 밀고

오는데 양보해주고 자시고 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야박하게 운전하다가도 미국에 돌아오면 곧 미덕이 몸에 밴 듯 양보하며 운전한다.

이것은 양보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미국도 뉴욕에 가면 서울만큼 양보를 얻어내기 어렵다.

인구 밀도가 높아서 함부로 양보했다가는 내 차례를 놓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뉴욕에서 온 차량 번호판을 보면 흉을 보고 피한다.

양보도 모르는 염치없는 운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내 딴에는 양보를 잘한다고 믿고 산다.

우리 집 근처 공원길을 달리다가도 길을 건너겠다는 사람이 눈에 띄면 멀찌감치에서

스톱하고 서서 보행자가 건너가기를 기다린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양보해주고 난 다음에는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양보받은 사람은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양보 매너는 타 주에 가면 흉잡히는 운전자로 분리된다.

스포캔 워싱턴에서 사는 변호사인 백인 처남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처남이 들려주는 말로는 워싱턴주 거주민들은 그것도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차랑 번호판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피해 간다는 것이다.

그만큼 캘리포니안 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했다.

우선 정지 사인 앞에서 서는 척하다가 지나가는 차는 영락없이 캘리포니아 차량이라고

한다. 정지 사인 앞에서는 3초 동안 서서 좌우 안전을 살핀 다음 다시 출발하는 게 규정이다.

캘리포니아의 도시 생활이 바쁘다 보니 우선 정지 사인 앞에서 사는 척만 하고 가버린다.

 

다시 조선일보 기사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폭행 사건은 지난해 3월에 발생했는데 재판은 올해 1월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이 어째서 단순 폭행 사건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형사사건으로 운전 중 협박 내지는 폭행에 속한다.

즉석에서 구속되어야 할 사건으로 보인다.

가해자가 맞고소했다가 기소유예 당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16개월 실형을 받고

1심 판결에 불복해서 곧바로 항소했다는 기사도 이해가 안 된다.

실형만으로 부족하고 실형 플러스 벌금이 나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교통 사건 중에 차를 세우고 폭행을 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것은

법 집행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나마 이번 판결은 속 시원한 판결로 보인다.

현명한 판결을 내린 판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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