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 잘못 선 박근혜.

유선(劉禪), 자는 공사(公嗣) 지금의 하북성 탁현(涿縣) 사람이다. 어릴 때의 자는 아두(阿斗)이며 좀 헷갈리게 했지만, 촉(蜀)의 선주 유비의 아들이자 후주(後主)라 불리 우는 촉의 2대 그리고 마지막 황제다. 그가 후사를 계승 했을 때는 제갈량이 살아 있어 그를 잘 보필 했기에 정사를 제대로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제갈량이 죽고 나자 환관 황호(黃皓)라는 놈을 총애하다 못해 아예 국정 전반을 그놈에게 맡기고 주색에 빠져들어 정치가 나날이 부패하고 적폐가 쌓여갔다.

 

서기263년 단기2596년(위나라 원제 경원 4년, 고구려 중천왕16년, 신라 미추왕2년, 백제 고이왕30년), 위나라의 등애가 수도 성도로 진격해 들어오자 그 자리에서 항복하고 촉은 멸망한다. 훗날 위나라로 불려가 안락공(安樂公)이라는 허울뿐인 제후의 반열에 봉해지지만 그것도 감지덕지 희희낙락한다. 한 번은 위나라 조정에서 연회를 열고 그를 초청하여 예날 蜀사람에게 촉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그를 수행해 온 옛 촉의 관리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유선은 웃으며 태연히 말하기를‘차간락불사촉(此間樂不思蜀) 즉, 여기서의 즐거움은 蜀 생각을 나지 않게 하는구나.’

 

위의 역사적 사실에 유선(劉禪)이라는 이름을 빼고 ‘박근혜’를 대입시키면 어떨까? 내게 돌만 던지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다.

 

우리는 보통 패가망신(敗家亡身)을 하나로 해석하지만, 패가(敗家)와 망신(亡身)은 엄연히 별개다. 최순실이 지금은 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거만(巨萬)의 재산은 지켜 질 것이다. 즉 패가(敗家)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친 박정희 대통령이 다져 놓은 정치적. 사회적 기타…의 朴씨 가문(家門)을 자의는 아닐지라도 거의 망치고 말았다. 이런 게 패가다. 그 뿐인가. 자신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수감이 되어 있다. 즉 타의에 의해 몸을 망친 거다. 이런 걸 망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패가망신을 쉽게 해석하라면 설상가상(雪上加霜) 쯤으로 하면 되시겠다.

 

쬐그만 공장을 할 때다. 나름 돈 벌이도 괜찮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세 살던 공장을 자가 공장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세 살던 공장을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인척(고종사촌)이 자신에게 물려 달라는 것이다. 뭐, 어차피 공장은 옮길 것이고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 그러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워낙 한 신용하는 내가 중간에 모자라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보증을 그 건물의 주인에게 서 주었다. 건물주도 만족하고 고종사촌도 만족하고….그렇게 몇 년인가 세월이 흘렀는데‘인천지검’에서 출두를 하라는 것이다.

 

죄명은 사기죄. 뭐, 오라니 갈 수밖에…. 크든 작든 사업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시비에 휘둘릴 때가 있다. 경찰서. 검찰의 부름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제일 기분 더러운 건 그런데서 상(賞)줄 테니 오라고 해도 가기 싫은 곳이다. 길거리서 지은 죄 없이 경찰이 다가오면 찜찜한 거나 일반이다.(난 검찰이나 경찰이라면 친척일지라도 싫더만…)

 

알고 보니 고종사촌이 덜 낸 보증금은 고사하고 그 알량한 보증금 다 까먹도록 월세마저 제대로 안 내자 밀린 월세는 안 받아도 좋으니 공장을 비워달라고 했지만‘배 째라!’버티자 결국 반 년을 그렇게 싸우다 명도소송과 함께 나(각서)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엄한 놈 사기죄로 고소한 옛 건물주도 밉지만 고종사촌 그 놈은 더 미웠다.

 

아무튼 두어 차례 검찰에 불려 다녔고 또 모모한 날짜에 출두하라고 한다. 이게 사람 괴롭히는 거다. 가끔 검. 경찰 출두나 재출두를 앞두고 강물로 뛰어 드는 사람 조금은 이해가 간다. 검. 경이 아무리 친절해도 조사 받는 입장엔 그놈이 그놈 고압적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존심도 상하고… 속으로 足도 아닌 것들이….하는 생각도 좀 들고….한마디로 단언 할 수 없는 복합적인 심경이 들도록 만든다. 죄 없는 사람일수록 그런 심경이 더 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기분을 이 부분에선 십분 이해하고 남는다.

 

80년 대 전두환 세상 때 검찰에 출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검찰은 전두환 보다 더 권위적이었다. 무조건 없는 죄를 불라며 눈깔을 부라리며…진짜 ‘탁치니까 억’할 만큼 고압적이었다. 조사를 받고 일단 풀려나면 지정한 날짜 또 가려면 시계 초침 가는 것도 두려웠다. 죄도 없는데…. 출두 전날 진짜 죽고 싶더라니까. 그 땐 기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때웠고…

 

아마 그게 90년대 초일 꺼야. 그 일 일어나고 중국으로 진출 아니 탈출 하다시피 했으니까. 사기죄로 검찰에 조사를 받을 당시, 세상에~! 검찰이 그렇게 부드러운 거다. 몰라, 내 담당 검사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검사는 아래 조사관 여직원까지도 잠재적 사기죄 범인에게 친절 하더라고. 너무 친절해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 불며 실적 채워 주고 싶더라니까. 그리고 얼마 후 사무실로 웬 아리따운 아가씨가 전화를 하더라고. ‘여기는 인천지검 모모 검사 사무실입니다. 모월 모일 출두하시라는 날짜에 안 오셔도 됩니다. 무혐의로 종결 되었습니다.’그 때 내게 돈이 좀 있었더라면 뭐라도 사들고 가고 싶더라니까.(그 거 뇌물 아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의 표시지…) 내 얘기는 검찰이 민주화 되고 변했다는 얘기다. 90년대의 얘기다.

 

그랬던 검찰이 다시 과거로 전두환 시대로 회귀 했나 보다. 우리 주위에는 가끔 빚보증을 잘못 서고 진짜 패가망신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산까지 홀랑 날리는(패가)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찌 글씨 하나 획하나 잘못 쓰는 바람에 인신구속(망신) 되는 사람들도 있다. 법을 좀 더 밝고 엄중하게 하려면 이런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무능한 가장들은 이런 억울하고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 되시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횡행하던 연좌제에 걸려 든 것이다. 무능한 가장이긴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을 가장은 아니다.

 

유선(劉禪)이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간신 황호(黃皓)라는 놈을 총애하고 신임하며 국정농단을 방치한 것이지 유선 자신은 그럴 능력도 없는 인물이다. 솔직히 얘기 한다면 주위의 간신(친박)들에게 인의 장막으로 둘러싸인 박근혜는 처음부터 무능력자였다. 무능력이 죄라면 패가(敗家)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유선은 패가를 하고 적국(敵國)에 붙잡혀 갔지만 자유를 구가하며 천수를 다 했다.

 

아무리 정적(政敵)이지만 박근혜를 풀어 주어야 한다. 그녀는 보증을 잠시 잘못 섰을 뿐이다. 연좌제를 적용하여 인신을 구속하면 너들은 현행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죄를 짓고 언제고 천벌을 받는다. 장황하지만 이 아침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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