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反日) 반미(反美)가 애국인 줄 아는 노무현과 문재인.

 

 

마지막 일본을 자극하는 작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만은 아니다. 이 나라의 역대 모든 통치자들이 벌이는 공통된 작태다. 밥그릇 지키기 운동 하다 기력이 달리거나 실력이 모자라면 일본 문제를 들고 나온다. 독도, 위안부. 신사참배….등을 문제 삼고 자신들의 실정(失政)을 감추려 든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이 그 강도가 훨씬 세고 극에 달한 것이다. 1965년 맺은 한일협정은 문재인과 그의 홍위병들이 언필칭 주장하는 불가역적의 국제협정이다. 그런데 그 협정을 간교한 엽전들의 헌법에 의거한 막무가내(莫無可奈)의 법리(法理)로“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한다고? 이런 판결이 나오니 심지어 보수라는 이름도 환영을 한단다. 참. 정말 대가리 나쁜 개. 돼지들이다.(지지율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作態)에서 발췌)

 

이상은 10여일 전 올린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나는 위와 같은 표현을 가끔 써 먹는다. 아니 가끔이라기 보다는 한일관계가 악화 될 때마다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로 써 먹고 있는 것이다. 비록 산골의 촌부이지만 나 하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었다. 전문을 다 옮길 수는 없고 개략적 법문만 올려 보자.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1.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하략)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라고? 도대체 무슨 진실이고 누구 또는 무엇과 화해를 하자는 것인가? 일제 강점기부터 1945년까지라면 일본과의 문제를 두고 한 얘기일 것이고, 815부터 625전후라면 미국과 발생했던 문제를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휘황찬란(輝煌燦爛)한 표현을 했지만, 딱 한마디로 정의 하자면‘반일(反日) 반미(反美)’가 근간(根幹)이고 골자(骨子)다.

 

바꾸어 얘기하면 과거사를 정리하고 화해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감정을 불러 일으켜 반일과 반미를 함으로 자신들의 실정(失政)을 감추고 정권연장을 도모하자는 개수작인 것이다.

 

결국 그것으로 얻어낸 결과물이 뭐지? ‘친일사전’ 그리고 ‘의문사’라는, 군대 의문사 따위만 밝혀 낸 결과가 이념. 지역. 노소. 심지어 남녀갈등을 부추긴 진실(眞實)만 남고 화해는커녕 지독한 가뭄 때 논바닥 갈라지듯 거북이 등짝 무늬처럼 쩍쩍 갈라진 남남갈등(南南葛藤)만 더 깊어진 것이다.

 

‘원폭 사진’ 티셔츠 입었다고… 日방송, BTS 출연 취소

인기 K팝 스타인 7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일본 음악방송 출연이 하루 전 취소됐다. 과거 멤버 지민이 입은 티셔츠 디자인이 현지에서 뒤늦게 ‘반일(反日)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9/2018110901952.html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인기 좀 있다는 딴따라의 애국심이 불러온 문제라고 해야 하나? 딴따라들의 방송출연 무산이 크게 대수로울 건 없다. 그러나 그 근원을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

 

왜? 어째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가? 정치 좀 못하고 실정을 좀 했다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망하진 않는다. 과오를 뉘우치거나 그 과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수정 또는 개선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어야할 가장 인접한 선린국가와 척을 지고 원수를 삼아가면서까지 국민을 호도하고 제 밥그릇들을 지켜야 하나? 겨우 5 년 짜리 밥그릇을….???

 

어제도 잠시 표현했지만, 노무현 정권이‘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만들 즈음 야당(한나라당)도 아닌 집권여당의 국회행정자치위가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법’이라는 것을 발안했고 그 안에 따르면‘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된 희생자 유가족에게2천만 원의 위로금을 주고, 생존자에게는 매년50만 원의 의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며 일언지하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주적에게 조공외교를 하며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갈 것은 있어도 헐벗고 고통 받는 제 나라 국민을 지원하자는 호소에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온다는 자들이‘진실과 화해’를 하자며 특별법을 재정해?

 

어제오늘날의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다. 저희 실정(失政)은 아랑곳 않고 서민들의 경제가 피폐해지고 도탄에 빠지자 문재인의 지지율 역시 여름 핫바지 방귀 빠지듯 냉탕 속의 거시기 줄듯 줄어들자 황급히‘국민 1000만 명에게 33조 3천300억의 현금’을 풀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저희 입맛대로 어용판사 놈들을 독려해‘강제징용판결’을 한 뒤 국제적인 물의나 파장을 일으켜 놓고 오히려‘강제징용 재판지연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차한성 前 대법관을 소환조사 했다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놀고먹는 1000만 명에게 33조 3천300억이라는 상상도 안 가는 천문학적 금액을 나누어 준다는 정권이, 원인도 모른 채 강제에 의해 이역만리로 끌려가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상하고 죽고 한 양반들에게 또는 그 가족에게 얼마간이라도 위로금은 못 주겠다?

 

이런 사안의 진정한 외교 특히 한일 간의 외교라면 보수나 좌파 가릴 것 없이 정부에서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게 적당한 위로금이나 보상을 먼저 해 주고 분쟁을 일으켜도 일으키는 게 진정한 외교요 보다 우위적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지율 높이고 실정을 감추기 위해 엉뚱한데 수십조 원의 국세를 풀어 헤치며 수억 수십억 좀 더 써서 수백억이면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음에도 국가 간의 분쟁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현 정권의 수괴(首魁)문재인이야 말로 언제고 법봉(法棒)으로 대가리 깨지도록 맞을 날 반드시 올 것이다.

 

 

 

 

Leave a Reply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